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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상반기 ‘안전신고 포상금제’ 우수 신고자 45명 포상

○ 25년 상반기 안전신고 우수신고자 45명 선정

○ 도로 급경사지·호수 난간 등 생활 속 위험요소 개선에 기여

○ 도로 법면 붕괴 안전신고로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 최우수상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 상반기 ‘안전신고 포상금제’ 운영을 통해 신고실적 우수자 35명과 위험개선 우수 신고자 10명 등 총 45명을 선정해 포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안전신고 포상금제’는 도민이 일상 속 위험요소나 사고발생 요인을 발견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매년 상·하반기 시행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총 22만8,426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됐으며, 안전신고 중 신고 실적과 인명‧재산피해예방, 위험개선 효과가 큰 우수 신고자 45명을 최종 선정하고 포상금 지급을 의결했다.

 

올해 상반기 안전신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증가했으며,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는 일반 안전신고 부문에서 도 단위 신고건수 2위, 인구당 신고건수 1위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최우수 사례는 장수군 도로 급경사지에서 법면 낙석 및 붕괴 위험을 발견해 나무 제거를 제안한 사례이다. 해당 신고를 바탕으로 폭우 및 강풍 시 발생할 수 있는 붕괴를 예방했다.

 

이 외에도 ▲호수·바닷가 난간 파손 신고 ▲교차로 반사경 미설치 신고 ▲중앙분리대 파손 ▲인도 옆 안전펜스 기울어짐 등 생활밀착형 위험요소 신고가 다수 포함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최종 선정된 신고실적 및 위험개선 신고자 45명에게 포상금(온누리상품권 10~50만원)을 지급하고, 하반기에도 45명을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오택림 도민안전실장은 “안전신고를 생활화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며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365일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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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북서 첫 지방 순회 '찾아가는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 가져
금융위원회가 1일 전북에서 처음으로 소상공인·지역주민의 금융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찾아가는 지방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를 목표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 중인 전북에서 금융위원회의 첫 지방 순회 간담회가 열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전북자치도와 금융위 등은 금융 소외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금융위원회 복합지원' 및 '소상공인 보험업권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강락현 전북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소상공인 대표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 전북은행·광주은행 등 금융기관장 20여 명이 참석했다. 복합지원 협약으로 도는 금융과 복지를 연계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다. 취약계층이 편리하게 서민금융 및 채무조정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금융상담 서비스도 적극 추진한다. 보험업권 협약을 통해서는 3년간 20억 원 규모의 '보험업권 상생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 신용보험, 상해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등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