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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특별법 특례 실행 본격화로 도민체감 성과 창출 박차

○ 지구·특구 특례 지역 발전 견인, 4분기 3개 지구 지정 예정

○ 고용·의료·안전 분야 생활밀착형 특례, 도민 체감 성과 창출

○ 특례 관련 연계사업 추진으로 특례 성과 확산 가속화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 특례 시행에 속도를 내며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29일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2025년 3분기 전북특별법 특례실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특례별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전북특별법에는 131개 조문에 걸쳐 75개의 특례 사업화 과제가 포함돼 있다. 현재 59개 특례가 시행 중이며, 나머지 16개는 시행 준비 단계에 있다.

도는 3분기 동안 정책 인프라 구축부터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강화, 구체적인 사업 실행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특례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했다.

 

□ 지구·특구 지정으로 지역 발전 기반 마련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중 지구·특구 지정을 통해 경제산업지도 변화를 이끌고 있다. 총 14건의 지구·특구 특례 중 4개소* 지정이 완료됐다. 이 가운데 지난 6월 남원, 진안, 고창 등 3개 시군을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하면서 특화산업 집적화와 함께 농지전용 허가권이 도지사에게 이양돼 지역 발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새만금고용특구, 농생명산업지구(남원 ECO 스마트팜, 진안 홍삼한방, 고창 사시사철 김치특화),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군산~부안 해역), 핀테크 육성지구(전북 혁신도시, 전주 만성지구)

 

도는 연말까지 문화산업진흥지구, 산림복지지구, 친환경산악관광진흥지구 등 3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문화산업진흥지구는 연계 발전 정책과제를 완료했으며, 산림복지지구는 순창군 용궐산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해 타당성 용역을 마쳤다.

 

□ 생활밀착형 특례, 도민 삶 속 변화 실현

3분기 성과 중 눈에 띄는 점은 고용, 의료, 안전 등 생활밀착형 분야에서 가시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지정된 새만금 고용특구는 올 3월부터 일자리지원단을 운영하며, 564명의 구직자를 발굴하고 151건의 취업을 연계하는 등 고용 안전망을 강화했다.

 

감염병 관리 강화 특례를 활용해 8,000여 명을 대상으로 C형간염 항체 검사를 무료 실시해 52명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로 연결시켰다.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특례로는 대상을 확대해 5,229가구에 8,159개의 안전물품을 보급(보급률 39%)하며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 특례로 모악산,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 등 4개 공원의 구역과 용도지구를 개편*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도민 경제활동과 생활편의를 향상시켰다.

* 공원구역 해제(0.387㎢/약 11만평), 공원마을지구·공원문화유산지구로 용도전환(0.321㎢/약 9만 7000평)

 

농업 분야에서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특례로 청년 연령과 초기 정착 지원 기간을 확대*했다. 공수의 업무 특례를 통해 전국 최초로 민간 수의사를 공수의(도축 검사관)로 위촉·배치해 축산물 안전성을 높이고 수의직 공무원 인력 부족을 개선했다.

* 귀농어·귀촌 청년의 연령 확대(40세 미만→45세 미만), 초기 정착 지원기간 확대(3년→5년)

 

□ 협력 기반 구축과 연계사업 가속화

특례 실행력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도 탄탄해지고 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해 예비 국제회의지구에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제도 개선과 재정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국회의원 면담 등 국회 협력(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케이팝 국제학교)국토교통부 규제개선 건의 등 중앙부처 협력(자동차 대체부품 인증 특례)

 

현재 야간관광명소 10선 선정, 첨단바이오 육성 R&D 지원사업 등 총 85건, 3조 6,965억 원 규모의 특례 관련 연계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어 성과 확산이 기대된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전북특별법 특례가 도민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라며 "모든 도민이 달라진 전북특별자치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각 특례별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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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헌법은 민주주의의 뿌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에서의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원 전문성 함양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18일 오후 2시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5년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가치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 특강에는 도내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헌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 △헌법에 담긴 국민 기본권의 이해 △헌법 31조와 35조에 담긴 지속가능발전교육 모색 등을 다루었다. 헌법재판연구원 최용범 헌법연구관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헌법적 가치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강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헌법의 기본 가치가 무엇인지,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지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헌법적 가치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난 10월부터 헌법교육 전문 비영리 연구기관인 한국법교육센터와 협력해 도내 초·중학교 80여 학급에서 헌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미정 민주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