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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김명갑 의원, 홍삼한방센터 운영 관리 조례 개정

=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 정비로 효율적 센터 운영 기반 구축

 

 

진안군의회는 김명갑 의원(나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5일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된 조례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수정 ▲조례 제명을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로 개정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조례의 성격에 맞는 제명 및 용어 개정으로 효과적인 조례 운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에 더욱 체계적인 홍삼한방센터의 운영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김명갑 의원은 “홍삼한방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라며 “앞으로도 인삼·홍삼·한약재 등의 가격안정 및 생산자 소득증대를 위한 의정활동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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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전북 3특 중추도시도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