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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26년도 생활임금 3.3% 인상 된 12,410원 결정

○ 최저임금보다 20.25%(2,090원) 높은 수준, 근로자 생활안정 도모

○ 396원(3.3%) 인상… 약 839명 혜택, 지역경제 활력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2,41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전년도보다 396원(3.3%) 인상된 금액으로, 월급여(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약 259만 3,690원에 해당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뿐 아니라 문화적 활동까지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임금 제도로, 전북특별자치도는 2016년 조례 제정을 통해 2017년부터 시행해왔다. 2018년 첫 적용 당시 8,600원에서 시작해 매년 최저임금·공무원 임금 인상률, 소비자·생활물가지수 등을 반영해 꾸준히 조정해왔다.

 

지난 9월 25일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는 노동계·경영계·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 위원들이 참여해 토론을 거쳤으며, 과반수 찬성으로 인상안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도와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하거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약 839명이 생활임금 혜택을 받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생활임금은 2026년 기준 생활임금을 시행 중인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김인태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물가상승과 경제여건 변화 속에서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결정이 지역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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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헌법은 민주주의의 뿌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에서의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원 전문성 함양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18일 오후 2시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5년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가치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 특강에는 도내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헌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 △헌법에 담긴 국민 기본권의 이해 △헌법 31조와 35조에 담긴 지속가능발전교육 모색 등을 다루었다. 헌법재판연구원 최용범 헌법연구관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헌법적 가치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강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헌법의 기본 가치가 무엇인지,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지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헌법적 가치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난 10월부터 헌법교육 전문 비영리 연구기관인 한국법교육센터와 협력해 도내 초·중학교 80여 학급에서 헌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미정 민주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