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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유 권한대행, 공무집행방해·무고·명예훼손죄로 학부모 2명 고발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 교육감 2차 대리고발

지속적이고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로 교장·교감 및 담임교사, 학생 피해 심각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이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를 대리 고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로 교장·교감 및 담임교사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전주M초등학교 학부모 A와 B를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이 공무집행방해,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A씨와 B씨는 자녀의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장·교감의 학교경영에 대해 2025년 3월부터 국민신문고, 전주덕진경찰서, 전주M초등학교, 전북교육인권센터 등에 50여 건의 민원을 제기했고, 수업 중 교실 무단 침입, 언론과 SNS 등에 비방과 명예훼손을 일삼았음은 물론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이는 교원을 지속적으로 고통받게 한 명백한 교권침해 행위라고 설명했다.

 

특히 학부모의 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로 학교 관리자와 담임교사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 학부모 A와 B를 경찰에 대리 고발하게 됐다.

 

두 학부모는 앞서 전주덕진경찰서에 담임교사를 직무유기로 신고했으나 불입건 종결처리됐고, 전주시청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 악의적인 교사 괴롭히기를 지속해왔다.

 

학부모 A, B의 교권침해에 대해 지난 6월 10일 전주교육지원청에서 공무·업무 방해,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의 반복 제기,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등의 사안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됐다.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가해 학부모 A와 B에 대해 각각 심리치료 15시간과 피해 교원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의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학부모들은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결정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부모 A와 B에 대한 교육감의 대리 고발을 의결하게 된 것이다.

 

학부모의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고소와 민원 제기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것이자 결과적으로 다른 학생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교권침해라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다.

 

한편 전북교육청이 학부모를 대리 고발한 것은 지난해 4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유정기 교육감권한대행은 “교육감권한대행으로서 학부모를 고발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할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오직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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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헌법은 민주주의의 뿌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에서의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원 전문성 함양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18일 오후 2시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5년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가치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 특강에는 도내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헌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 △헌법에 담긴 국민 기본권의 이해 △헌법 31조와 35조에 담긴 지속가능발전교육 모색 등을 다루었다. 헌법재판연구원 최용범 헌법연구관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헌법적 가치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강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헌법의 기본 가치가 무엇인지,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지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헌법적 가치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난 10월부터 헌법교육 전문 비영리 연구기관인 한국법교육센터와 협력해 도내 초·중학교 80여 학급에서 헌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미정 민주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