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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추석 연휴에도 안심! 전북도, 유기동물 구조·포획단 및 응급동물병원 16개소 운영

○ 유실·유기동물 구조 대책 마련으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연휴 기간 반려동물 진료가능한 동물병원 16개소 운영

전북특별자치도는 추석연휴(10. 3. ~ 10. 9.)동안 도민과 반려동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유실·유기동물 구조·포획단과 응급 동물병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유실·유기동물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시군과 연계한 구조포획단을 운영한다. 유실·유기동물 발견했을 경우 시군 당직실로 즉시 신고하면, 구조포획단이 구조하여 동물보호센터에서 안전하게 보호할 예정이다. 신고 관련 연락처는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구조 동물 신고 방법

유실·유기동물 발견 → (신고) 시군 당직실 → (구조·포획) 시군 연계 포획단 → (보호) 동물보호센터 입소

 

또한, 구조된 동물에 대해 내장칩 등을 통해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신속히 반환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인들에게 조속히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전북도는 추석 연휴 동안 반려동물이 갑작스럽게 아플 때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 동물병원’ 16개소를 운영한다. 이 중 2개소는 24시간 운영해, 야간·심야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응급 동물병원 현황은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진료 요일과 운영 시간은 병원마다 다르므로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민선식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연휴 동안 유실·유기동물이 신속히 구조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반려동물이 제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반려동물과 도민 모두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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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헌법은 민주주의의 뿌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에서의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원 전문성 함양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18일 오후 2시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5년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가치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 특강에는 도내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헌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 △헌법에 담긴 국민 기본권의 이해 △헌법 31조와 35조에 담긴 지속가능발전교육 모색 등을 다루었다. 헌법재판연구원 최용범 헌법연구관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헌법적 가치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강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헌법의 기본 가치가 무엇인지,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지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헌법적 가치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난 10월부터 헌법교육 전문 비영리 연구기관인 한국법교육센터와 협력해 도내 초·중학교 80여 학급에서 헌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미정 민주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