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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10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식용란·알가공품 위생단속

도민 먹거리 안전 확보

○ 위생관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병행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용란과 알가공품을 공급하기 위해 10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도내 알가공업소와 식용란선별포장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기온변화와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균오염에 따른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부적합 달걀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축산물 위생관리 전반을 꼼꼼히 살펴 도민 먹거리 안전 확보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달걀의 위생적인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 여부 ▲물세척 식용란의 적정온도 보관 여부 ▲작업장의 시설 및 위생적 관리 여부 ▲축산물 위생관리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며,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하여 유통․보관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량 달걀 유통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고의적이고 고질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조치를 병행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오택림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 식생활과 밀접한 식용란과 알가공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믿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는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보호 등 민생분야 불법행위 발견 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063-280-1399)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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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헌법은 민주주의의 뿌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에서의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원 전문성 함양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18일 오후 2시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5년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가치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 특강에는 도내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헌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 △헌법에 담긴 국민 기본권의 이해 △헌법 31조와 35조에 담긴 지속가능발전교육 모색 등을 다루었다. 헌법재판연구원 최용범 헌법연구관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헌법적 가치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강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헌법의 기본 가치가 무엇인지,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지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헌법적 가치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난 10월부터 헌법교육 전문 비영리 연구기관인 한국법교육센터와 협력해 도내 초·중학교 80여 학급에서 헌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미정 민주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