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맑음동두천 -3.8℃
  • 맑음강릉 3.7℃
  • 흐림서울 -0.8℃
  • 맑음대전 -5.1℃
  • 맑음대구 -4.7℃
  • 맑음울산 -1.7℃
  • 맑음광주 -3.1℃
  • 맑음부산 1.0℃
  • 맑음고창 -6.3℃
  • 구름많음제주 5.2℃
  • 구름많음강화 -0.4℃
  • 맑음보은 -7.6℃
  • 맑음금산 -7.8℃
  • 맑음강진군 -5.7℃
  • 맑음경주시 -6.3℃
  • 맑음거제 -2.5℃
기상청 제공

진안뉴스

진안군, 가축전염병 차단 총력

= 26년 2월까지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 =

 

진안군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상시거점소독시설 1개소(진안읍 진무로 871)를 비롯해 10일부터 거점소독시설 1개소(성수면 좌포리 1402)와 통제초소 2개소를 추가 운영한다.

군은 거점소독시설을 통해 축산 관련 차량에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통제초소에서는 차량 이동을 통제하며 소독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부로부터의 병원체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에 축산농가 및 관련 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최근 기온이 떨어지면서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진안군을 지킬 수 있도록 축산농가 및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