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안소방서는 응급상황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응급환자 신고의 경우 소방력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생명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거나 이송 지연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비응급환자란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열상 및 찰과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 및 입원목적 이송 요청 등이다.
진안소방서는 올바른 119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효율적인 구급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