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황인동 위원이 불의의 사고로 상해나 사망한 군민이나 가족에게 지급하는 무주군민 안전보험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보험 혜택이 꼭 필요한 군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황인동 위원은 지난 19일 열린
안전재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군민 안전보험은 사고 발생시 즉시 안내가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확보된다. 그런데 현재는 사고 이후 해당 군민이나 유족이 스스로 보험정보를 찾아야만 하는 수동적 방식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황인동 위원은 병ㆍ의원과 장례식장에 홍보물을 비치하고 유족안내문과 담당자 교육을 통해 군민들이 군민 안전보험을 즉시 알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사망 후 장례가 끝난 시점에 읍ㆍ면에서 유족에게 군민 안전보험 안내를 공식적으로 하는 것을 행정절차에 포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해놓고도 군민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이는 행정의 사각지대”라며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체계를 당부했다.
황인동 위원은 앞서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무주군이 3년 연속 등급이 하락한 점을 지적하고 민원현장의 목소리를 살펴 군민이 친절하고 공정한 민원을 체감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황인동 위원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무주군은 3년 연속 평가가 떨어졌다. 이는 민원 행정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고 내부점검과 개선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에 약속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례 제정과 위원회 구성을 명확히 하고 그것이 안 된다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 배점을 바꿔 달라고 하는 등 평가 결과를 제대로 받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질의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