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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번암면, 취약계층 대상 ‘온정가득 난방유 나눔’

취약계층 10가구에 난방유 지원…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

장수군 번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박장옥·김성은)는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온정가득 난방유 나눔’ 특화사업을 운영해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유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한파로 인한 건강 위험과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협의체 위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된 것이다.

 

협의체는 사회복지 공무원과 협력해 주거 환경, 난방 설비 현황,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10가구를 우선 선정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해 난방 준비가 어려운 어르신과 저소득 가구를 우선 선정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원 과정에서는 가구별 난방기 상태 확인, 안전 사용 안내 등 생활 밀착형 점검도 병행해 겨울철 화재·질식 위험을 예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안전한 겨울나기 기반을 함께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민·관이 협력해 취약계층의 계절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취약가구를 살피는 안전망 구축의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박장옥 민간위원장은 “거동이 불편하여 외출을 잘 못하는 어르신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나긴 겨울에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은 면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난방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추위를 잘 견뎌낼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번암면 협의체는 다양한 특화사업 추진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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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헴프산업 특별법 제정 본격화…미래 신소재 산업 선점
전북특별자치도가 헴프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낸다. 도는 26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헴프산업촉진 특별법안 보완 및 조문별 조서작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도와 새만금개발청, 헴프 관련 기업, 외부 전문가, 용역 수행기관 등 30여 명이 참석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 9월 15일부터 2개월간 진행됐으며, 특별법 초안 보완, 관련 법령과의 연계성 검토, 실무 적용 시나리오 마련 등의 과제를 다뤘다. 특히 1차 초안을 다층적으로 검토해 수정안을 도출하고, 마약류관리법·약사법·종자법·식품위생법 등 주요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현장 적용 시나리오와 조문별 제정 근거를 정리해 향후 국회 협의를 위한 실질적인 입법 지원 자료도 마련했다. 헴프산업촉진 특별법은 THC(환각성분) 함량 0.3% 미만인 헴프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재배부터 제품 생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헴프산업진흥원과 헴프안전관리센터 설립, 안전관리지역 지정,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등 산업 육성과 안전관리를 동시에 추구한다. 전북은 이 법을 기반으로 새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