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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보건소 – 진안119안전센터, 합동소방훈련

 

 

진안군보건소(소장 문민수)는 지난 26일 5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진안군보건소 광장에서 진안소방서 진안119안전센터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청사 2층에서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자위소방대원의 초동 조치 능력 배양, 신속한 상황전파 및 개인별 임무분담체계 확립, 소방관서·유관기관과의 역할 분담 및 협조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훈련에는 보건소 직원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자위소방대 구성에 따른 지휘반, 진압반, 구조구급반, 대피유도반 별 업무를 숙지하고 대피 훈련, 초기 진압,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고 단계별로 진행되었다. 또한, 실제상황에서 자위소방대와 소방관서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한 화재 피해의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소방안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화재 발생 전파와 화재로부터 먼저 개인의 안전을 확보하는게 중요하다”며 “실제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방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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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송처치료 인상... 취약계층은 기존 최대 15만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부터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인상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이송처치료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송비 지원을 기존 건당 최대 1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보건복지부의 관련 기준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4년 이후 장기간 동결된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에 따라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 기본요금 및 추가요금이 인상된다. 일반구급차의 기본요금은 이송거리 10㎞ 이내 기준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른다. 10㎞를 초과하면 추가요금은 1㎞당 1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한다. 특수구급차는 기본요금이 7만5천원에서 9만5천500원으로, 10㎞ 초과 시 추가요금은 1㎞당 1천300원에서 2천3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존 일반구급차에 적용하던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탑승 부가요금 1만5천원은 폐지한다. 야간 할증 적용시간은 기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에서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할증요금을 적용해 구급차 운영에 필요한 현실적인 비용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