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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실내여가시설 조리식품 취급업소 60곳 위생단속 시행

○ 겨울철 이용객 증가 대비…도내 실내여가시설 60곳 집중 점검

○ 미신고 영업·소비기한 경과제품 등 중대 위반행위 강력 조치

○ 안전한 실내 여가환경 조성 위해 형사고발·행정처분 병행

전북특별자치도는 겨울철 실내활동 증가에 대비해 실내여가시설 내 조리식품 판매업소 60곳을 대상으로 12월 8일부터 12월 26일까지 위생단속에 나선다.

 

도는 만화카페, 키즈카페, 스크린골프장 등 영업 목적 외 조리식품을 취급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영업신고 여부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식품 기준·규격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미신고 식품 접객영업이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 보관·판매 등 고질적이고 중대한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식품위생법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겨울철 실내여가시설 이용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조리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도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보호 등 민생 분야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전화(☎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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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발표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8일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도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추진한 ‘2025년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심사를 마치고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어린이들이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참여형 안전 공모전으로 운영해, 자연스럽게 화재 경각심을 키우고 안전습관을 생활 속에 자리 잡게 하려는 취지로 마련했다. 공모전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작품을 접수했으며 도내 초등학생과 12세 이하 어린이가 화재예방 손그림 포스터 부문에 참여했다. 접수된 작품은 총 1,149점으로, 어린이들이 바라본 주거 공간과 학교, 놀이터, 야외활동 등 다양한 생활 장면을 배경으로 화재 위험 요소와 예방 행동을 창의적으로 담아냈다. 특히 ‘불조심’이라는 주제를 어렵지 않게 풀어내면서도 도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담은 작품이 많아 심사 과정에서도 높은 관심을 끌었다. 심사는 도내 15개 소방서가 자체 심사를 통해 서별 우수작 4점씩을 선정해 총 60점을 본선에 올렸고, 소방본부 본선심사에서 적합성, 작품성, 창의성을 종합 평가해 최종 수상작을 결정했다. 본선심사는 미술대학 교수, 미술협회 관계자, 산업디자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