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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특별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전북·제주·세종·강원, 국회에 조속한 입법 촉구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 및 특별자치 포럼 개최

○ 4개 시도, 3개 특별법 개정 조속 통과 및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공동 요구

○ “특별자치시도는 국가균형발전의 실행 주체”...초당적 협력 촉구

 

전북·제주·세종·강원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공동으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세종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 및 특별자치 포럼」에 참석해 특별자치시도 현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4개 특별자치시도지사를 비롯해 지방시대위원회,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정기회의에서는 ▲2025년 상생협력사업 추진 성과 보고 ▲2026년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주요 과제 논의 ▲차기 대표회장 추대(강원) 등을 의결하고,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공동성명서에서 4개 시도는 ▲전북·강원·제주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심사와 통과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특별자치시도 자치권 강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입법·정책적 지원을 요구했다.

 

특히 4개 시도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쟁점이 정리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채 실질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별자치시도의 자치권 강화와 지역 발전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열린 특별자치 포럼에서는 「지방자치 30년, 특별자치의 새 길을 묻다」를 주제로 특별 강연과 정책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속에서 특별자치시도가 자치분권을 실행하는 핵심 주체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도는 앞으로도 제주·세종·강원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공동연구와 공동 입법 대응을 통해 특별자치시도의 위상 강화와 지역 주도형 균형발전 실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은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제도적 기반”이라며 “전북을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연대와 공동 대응을 통해 특별법 개정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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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농식품기업 30개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농식품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인력난과 원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제조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제조 현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과 데이터 연동, 생산 최적화 설비 도입 등을 지원하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도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예산을 매칭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총 30개사로, 기초 20개소와 고도화 10개소로 나눠 지원한다. 기초 단계는 ICT가 적용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아날로그 생산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하는 수준이며, 개소당 총사업비는 1억원 이내다. 고도화 단계는 생산설비·공정·자재 및 제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는 ‘중간1’ 수준 이상 구축을 목표로 하며, 개소당 총사업비는 4억원 이내다. 특히 고도화 단계의 경우 정부 지원금 50%에 더해 도가 20%를 추가 지원해 기업 부담을 낮췄다. 도는 설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전략 수립과 기술 지원, 마케팅 연계 등 특화 프로그램을 병행해 참여 기업의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