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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진안소방서는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자율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소방시설을 고의로 차단하거나,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훼손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군민들이 직접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방시설에 대한 군민들의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 확산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영업 중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이며, 신고 가능한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 또는 잠금▲소방시설 폐쇄ㆍ차단ㆍ잠금 ▲복도ㆍ계단ㆍ방화문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등이다.

 

적발 시 행위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는 위반행위가 명확히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을 확보한 뒤 48시간 이내에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위반행위 1건당 5만원으로 동일인에게 연간 50만원 한도까지 지급된다.

 

진안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소방시설은 항상 정상 작동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며 “군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신고가 대형 참사를 막는 큰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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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청년 정착 돕는 ‘함성 패키지’사업 본격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하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전북 청년 함성(함께 성공) 패키지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미취업 청년의 구직 활동 지원부터 취업 초기 정착 지원, 자산 형성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청년 정책을 올해 총 6,300명 규모로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함성 패키지 사업’은 ‘함께 성공’의 줄임말로, 전북 청년의 구직·정착·자산 형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북 청년활력수당’(미취업 청년 지원) ▲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수당’(재직 청년 지원)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근로 청년 자산 형성 지원) 등 이다. ‘전북 청년활력수당’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6개월간 매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에서 39세까지의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2,000명이며, 직무역량 강화 교육도 함께 제공해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수당’은 중소기업, 농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월 3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지원 대상은 3,000명으로, 이를 통해 청년들의 재직 유지율을 높이고, 장기적인 지역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