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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5일부터 23일까지, 수입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단속

○ 무허가 수입 축산물 제조 및 무신고 수입제품 판매 여부 집중단속

○ 불법 축산물 유통 차단 및 가축전염병 도내 유입 방지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5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수입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위생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충남지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역학조사 과정에서 외국인 축산물 판매업소를 통한 불법 반입 축산물 유입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도내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무신고 수입 축산물의 보관·판매 행위와 무허가 수입 축산물 제조·생산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병행함으로써 불법 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신고 수입 축산물의 보관·판매 행위 ▲무허가·무신고 업자의 축산물 제조·생산 여부 ▲식육가공품 원재료 적합성 여부 ▲축산물 위생관리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무신고 수입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보관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오택림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내 외국인 근로자 증가와 함께 불법 축산물 유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축산물 유통을 철저히 차단해 도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식품위생·축산물·원산지·공중위생·의약품·청소년·환경·부동산·산림보호 등 민생 분야 불법행위 발견 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 063-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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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전북도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선출... 민국열·김성순
전북특별자치도는 6일 도청에서 제13대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남·여 연합회장을 선출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 선출로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남성연합회장에는 완주 민국열 대장이, 여성연합회장에는 정읍 김성순 대장이 각각 선출됐다. 연합회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를 대표해 지역 의용소방대 간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로, 전북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적인 책무를 맡게된다. 민국열 남성회장은 2016년 입대하여 2023년 의용소방대장, 2024년 완주 연합회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내 화재 등 크고작은 재난대응과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왔다. 특히 2024년 7월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생업을 뒤로한 채 복구활동에 전념하는 등 지역안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또한, 김성순 여성회장은 2004년 입대 이후 20여 년 동안 화재와 풍수해 등 각종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왔으며, 독거노인 돌봄과 취약계층 반찬나눔 등 이웃을 위한 따뜻한 봉사활동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11월‘정읍시민의 장’중‘애향봉사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