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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마을회관으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추진

농촌 주택화재 예방

 

진안소방서는 겨울철 농촌지역 주택화재로 인한 고령층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2월까지‘마을회관으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촌지역 화재 취약 특성을 고려해 어르신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되며, 실제 화재 사례를 중심으로 한 설명과 함께,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안전수칙 위주로 교육을 구성해 고령층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 ▲화재 시 119 신고방법 및 행동요령 ▲겨울철 전기화재 안전수칙 ▲화목보일러화재 예방요령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안내 등이다.

 

진안소방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화재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를 유도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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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4만 8,000명 대상 「전북 소상공인 종합보험」 1년간 시행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예기치 못한 사고와 화재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부담을 덜기 위해 「전북 소상공인 종합보험」을 1년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종합보험은 도가 금융위원회 및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추진하는 보험업권 상생기금 1호 지원사업인 「전북 소상공인 든든보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사고·재난에 따른 피해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약 24만 8,000명으로, 별도의 가입 신청이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보험은 ▲상해위로금 ▲상생화재보험 ▲실화(대물)배상책임 등 3개 보장으로 구성된다. 상해위로금은 업무 중 사고로 상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초 진단기간에 따라 지급된다. 4주 이상 6주 미만은 20만 원, 6주 이상 8주 미만은 30만 원, 8주 이상은 40만 원이며, 교통사고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생화재보험은 사업장에 화재·폭발 등으로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실화(대물)배상책임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