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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1인가구 주거 안전 지원 1,000가구로 확대

○ 지원 대상 900가구→1,000가구, 자가주택 공시가격 2억→3억 원

○ 임차가구 주택가액 제한 폐지 등 신청 지원 기준도 완화

○ 가정용 홈캠 신규 도입으로 주거 안심장비 강화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홀로 사는 도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1인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킴이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보다 100가구 늘어난 1,000가구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문턱도 낮췄다. 기존에는 주택가액 2억 원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자가주택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가구까지 기준을 상향했다. 특히 전·월세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주택가액 제한을 전면 폐지해 실질적인 혜택 범위를 넓혔다.

 

지원 품목도 다양해졌다. 신청자는 가정용 CCTV 또는 주거 안심장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가정용 CCTV는 인터넷·와이파이 설치 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를 지원하며, 실시간 현관 앞 영상 확인과 전문 보안업체의 24시간 출동 서비스가 포함된다. 주거 안심장비는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송장지우개, 가정용 홈캠 중 3종 이내로 지원하는데 올해는 가정 내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이 가능한 가정용 홈캠을 새롭게 추가했다.

 

총 사업비는 1억 3,310만 원으로 도비 30%, 시군비 70%로 나눠 부담한다. 사업 기간은 3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별로 접수 일정이 다를 수 있어 사전에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미숙 전북자치도 여성가족과장은 "1인가구가 꾸준히 늘면서 주거 안전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며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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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콜센터 역량 강화… 민원 서비스 질 제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북교육콜센터 상담 품질 향상과 신속한 민원 응대를 위해 내일부터 30일까지 ‘전북교육콜센터 상담역량 강화 설명회’를 진행한다. 전북교육콜센터는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 행정 업무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 매월 1,400여 건의 상시 전화 상담을 통해 부서 전화 수신률 경감 및 직원 업무 집중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설명회는 전북교육콜센터에서 도교육청 각 부서로부터 접수한 업무 설명 요청 사항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부서별 주요 정책과 신규 사업, 민원 빈도가 높은 업무, 상담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의 사항 등이 주요 내용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6년 학생해외연수 추진 일정, 늘봄·방과후학교 운영, 교복 및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조기진급 및 졸업에 관한 사항, 교원 복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각 부서 담당자가 주요 업무 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해 상담원의 업무 이해도를 높여 보다 정확한 민원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안홍일 총무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전북교육콜센터 상담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