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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26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공직유관단체장 8명과 시군의회 의원 등

○ 공직유관단체장·시군의원 등 202명 재산변동 내역 공개

○ 신고자 평균 재산액 8억 3,498만 원…전년 대비 증가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6년도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26일 전북특별자치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재산공개 내역은 26일 0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개 대상은 도 공직유관단체장 8명과 시군의회 의원 194명 등 총 202명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고지거부 대상 제외)의 재산 변동 내역이 포함됐다. 도지사와 부지사, 도의원, 시장·군수 등 60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같은 날 전자관보를 통해 별도로 공개했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개 대상은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go.kr)를 통해 확인 가능

 

이번 공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받아 이뤄졌으며, 최초 공개 대상자의 경우 해당 연도 말까지의 변동 내역이 반영됐다.

 

신고 결과, 공개 대상자의 평균 신고 재산액은 약 8억 3,49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415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5년) 7억 9,083만 원 ⇒ (’26년) 8억 3,498만 원

 

재산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1억 이상 5억 원 미만 보유자가 87명(43.1%)으로 가장 많았으며, 5억 이상 10억 원 미만 보유자가 60명(29.7%)으로 뒤를 이었다. 20억 원 이상 보유자는 20명(9.9%)으로 확인됐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된 재산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국토교통부·국세청·금융기관 자료를 활용해 정밀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추가 심사도 가능하다.

 

심사 결과,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한 경우, 또는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에는 경고·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허위 등록 사실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요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재산 형성과 변동 과정 전반을 철저히 점검해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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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동물헬스케어 미래인재 키운다…산·학·관 협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6일 원광대학교에서 ‘동물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갖고, 전북대학교·원광대학교·익산시와 함께 산·학·관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동물용의약품, 동물의료, 반려동물 연관산업 등 급성장하는 동물헬스케어 분야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내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과 원광대학교 동물보건학과에는 약 54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으로, 두 대학은 전북 동물헬스케어 산업을 이끌 핵심 인재 양성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미래인재들과 함께 산업 현장의 수요와 진로 방향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동물헬스케어 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연구·산업 연계 강화 ▲현장 중심 교육 확대 ▲취업 연계 지원 등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진 ‘학생과의 대화’에서는 전북대학교가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을, 원광대학교가 현장 밀착형 동물보건 전문인력 양성 교육 현황을 각각 소개했다. 이후 학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