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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이항로 진안군수 항소심 3차 공판 요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 항소심 3차 공판이 있던 4월 29일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8호 법정에서 있었던 내용을  대략 간추려 본 바 다음과 같다.

 

 

이날 공판에서는 선물용 홍삼을 제작해서  포장했다고 보고 있는 장소인 에코 파낙스 공장장 김모씨와 경리 조모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오전 10시부터 이들을 상대로 변호인의 심문과 검찰의 반대 심문이 이어졌다.

첫 번째 증인으로 나온 김모씨에게 변호인측은

선물을 돌렸다고 보고 있는 시점인 지난 2017년 9월 28일을 전후해 수백개 분량을 제조했는지 심문했다.

김모씨는 선물용으로 그러한 양을 제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다량으로 만들려면 농축액과 추출액을 섞어 물을 넣어 불려 양을 늘리고 일시에 많이 만들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대 심문했다.

이에 그런 시설도 없고 그렇게 해야 할 까닭도 없다고 말했다.

인증 제품인 '다가진 홍삼수' 제품에 그런 식으로 해서 품질을 떨어뜨려 이미지를 실추할  이유가 없고 그럴 생각도 한 바 없다고 답했다.

또 변호인측은 김모씨에게 홍삼클러스터사업단으로부터 600만원 상당의 홍삼 원료를 구입한 시점부터 제품을 생산 포장하려면 최소 5일이 걸리는데 선물을 돌렸다고 하는 28일까지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김씨는 시간적으로 촉박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또한 경리를 맡고 있는 조모씨에게는 제품의 실제 출고에 대한 기록의 원장 기록과 품목별 기록에 대해 물었다.

조모씨는 대부분 원장 기록은 대표나 공장장 등이 알려온 내용을 전달 받아 기록하거나 자신이 인지한 것을 토대로 기록했고 실제 출고를 확인하거나 재고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2017년 9월 추석 무렵 입금하지 않고 대표인 김모씨가 가져간 것으로 기록돼 있는 3개, 16개는 무엇이냐는 변호인측 심문에 조모씨는 적요란에 추석 선물용으로 기록돼 있는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전반적으로 변호인측은 선물용으로 제품을 생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고 이에 검찰은 제3의 장소에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다음 재판은 5월 13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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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유휴 국유재산 활용 5호 자활사업장‘청년제과점’개소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남원시 죽항동 옛 동충치안센터 건물에서 청년 자립을 위한 다섯 번째 자활사업장인 ‘청년제과점’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정린 전북도의원, 양수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장을 비롯해 최경식 남원시장과 시의원, 김서중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사장, 자활센터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청년들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번에 문을 연 청년제과점은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해 조성한 올해 마지막 자활사업장으로, 6명의 자활참여자가 참여한다. 본격적인 운영은 2026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시설은 1층에 빵과 디저트를 제조하는 베이커리 작업장과 음료·디저트 주문 공간을 배치하고, 2~3층에는 카페 공간을 마련해 지역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의 일·자립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청년 자립과 사업장 안착을 응원하는 의미로 1천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해 민·관·공이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를 더했다. 행사 후에는 테이프 커팅식과 기념촬영, 시설 라운딩이 이어지며 청년들의 희망찬 출발을 응원했다. 양수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장은 “유휴 공간이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