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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람들

진안읍 거주 익명의 기부자 10년째 쌀 기부

 

 

진안군 진안읍에 거주하는 익명의 기부자가 지난 15일 진안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관내 소외계층에게 전달해 달라며 쌀 30포(20kg)를 기탁했다.

 

이 기부자는 벌써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부를 이어오고 있으며 매년 명절 무렵 복지사각지대를 위해 후원물품을 기탁하고 있어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특히 대외적으로 본인의 이름을 밝히길 원하지 않고 묵묵히 선행을 베풀어오고 있어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육완문 진안읍장은 “10년이 넘도록 꾸준히 기부를 이어나가는 일이 쉽지 않은데 올해도 이렇게 쌀을 기부 해주시니 감사하다.”며 “기부 받은 쌀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해보다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을 소외계층과 소득⋅재산 기준이 완화 되었어도 지원이 불가능한 복지사각지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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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사설구급차 현장점검… 불법 운행 차단·이송 안전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사설구급차의 불법 운행을 예방하고 응급환자 이송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2주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법」에 따른 정기점검으로, 도내 응급환자이송업체 6개소와 구급차 39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해당 업체는 전주 2개소, 군산·익산·정읍·김제 각 1개소로, 도의 허가를 받아 구급차를 운용하고 있다. 도는 구급차 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허가기준에 따른 인력과 시설 기준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구급차 형태 및 표시 기준 준수 여부 ▲의료장비·구급의약품·통신장비 확보 여부 ▲출동 및 처치기록지 작성·보관 적정성 ▲구급차 유지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업체별 사무실과 차고, 통신시설 등 시설기준 충족 여부와 구급차 보유 대수에 따른 인력기준 준수, 의료지도의사 선임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방상윤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점검은 응급환자 이송 과정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