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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람들

장수군산악연맹, '장수 팔공산에 오르다'

4분기 정기산행

 

 

장수군산악연맹은 6일 장수군체육회 주최, 장수군산악연맹 주관으로 2021년 4분기 정기산행을 '장수 팔공산(1,151m)'에서 실시했다.

 

이날 산행은 50명의 장수군산악연맹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들머리 서구이재-헬기장-팔공산 정상-서구이재 원점회귀(5.6Km) 코스로 팔공산 등산로 자연보호 활동을 펼치며 산악연맹 회원들간의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이날 산행 전 들머리 서구이재 주차장에서 김병열 장수군체육회장은 장수 팔공산 정상 표지석 설치 공로로 장수 팔공산 산악회(회장 이남현)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순창 회장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백신은 산행을 통한 면역력 강화 등 개인체력 증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등산을 통한 면역력 강화로 슬기롭게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산악연맹은 2010년 결성됐으며, 현재 장수군 각 읍,면 15개 산악회 1,06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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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