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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람들

진안 성수면 가수마을 오영근이장, 15년째의 나눔

 

 

진안군 성수면은 가수마을 오영근 이장이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쌀 20kg 20포(환가액 12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오영근 이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이 더 힘들게 하루하루 버틸거라는 생각에 작은 정성을 보탰다”라고 말했다.

 

이기호 성수면장은“매년 명절마다 큰 도움을 주시는 오영근 이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성수면에서도 더욱 더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오영근씨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15년 동안 가수마을 이장을 역임하면서 성수면 발전을 위해 앞장서는 주역이며, 매년 직접 농사지은 쌀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해 명절 때마다 쌀을 보내오고 있다. 지난 5일에는 지역인재 발전을 위해 진안사랑장학재단에 200만원을 기탁하는 등 나눔 문화 확산에 귀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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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