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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I

[기고] 우리집엔 소화기 · 감지기가 있을까..없을까..

 

겨울은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부는 실외와 전열난방 기구 이용을 하는 실내로 인해 겨울철은 어느 때보다 화재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계절이다.

 

특히 주택은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머무르는 장소이기에 더욱 더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공간이다.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년(2012~2021년)간 전북도내 주거시설에서 5106건의 화재가 발생해 409명의 인명피해와 255억여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발생 장소는 단독주택 67.6%(3451건), 공동주택 25.0%(1274건), 기타주택 7.5%(381건) 등의 순이었고, 원인별로는 부주의 53.7%(2743건), 전기적 요인 20.0%(1021건), 원인미상 12.8%(652건) 등으로 나타났다. 부주의의 경우 음식물 조리 중 741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원방치 674건, 담배꽁초 295건 등이었다. 

통계자료를 통해 보듯이 일상생활에서 화재 발생의 위험성에 더 많이 노출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가정, 즉 주택에서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우리의 재산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이다.

 

소화기는 화재가 확대되지 않은 화재 초기에 신속한 대응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어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으며,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단독으로 천장에 부착이 가능해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화재 시 연기를 감지하고 경보음을 발생시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피를 도울 수 있다.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화재발생시 초기대응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주택시설에 화재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가정과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안전에 관심을 갖고, 준비해주시길 당부하며,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에 국민모두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 진안소방서 소방장 신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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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