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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I

[기고]모두의 생명을 구하는 문, 방화문!

지난 3월 경기도 수원에서 아파트 화재로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1층에서 시작된 불이었지만 사망자는 15층에서도 발생했다. 1층 방화문이 존재하지 않아 피난계단으로 연기가 급속하게 확산 되면서 위층으로 올라갔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동주택 화재는 재산 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층수가 높아 대피가 어려워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어떤 화재보다 크다.

 

화재 시 인명피해의 주된 원인인 연기의 이동 속도는 2~3㎧로 사람의 보행속도인 0.5㎧보다 훨씬 빠르다. 이에 화재가 발생한 건물 내부에서는 연기 이동을 차단하는 게 더욱 효율적이다.

 

피난계단 출입문은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와 열, 화염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방화문(防火門)’으로 되어 있으며,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건물 화재 시 연소 확대 저지를 목적으로 연면적 1000㎡ 이상인 내화구조(불연재료)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다.

 

방화문은 비상구나 피난계단의 탈출 방향으로 문을 밀고 신속히 대피할 수 있게 돼 있으며 문 개방 후 자동으로 문이 항상 닫혀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건물 화재 시 화염이나 유독가스를 다른 층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고 구조를 기다릴 시간을 벌 수 있는 생명 보호막이기 때문이다.

 

방화문 관리의 올바른 방법은 첫째, 항상 닫혀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방화문은 도어클로저에 의해 자동으로 문이 닫히도록 돼 있지만 문을 열고 닫는 것이 불편해서 고임목을 받치거나, 도어체크를 탈착해 닫히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사소한 것에 의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방화문과 피난 통로 사이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면 안 된다. 건물 내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짐을 비상구 쪽 및 피난계단에 방치하거나 비상구 방화문 앞에 실을 구획하는 등 피난 시 장애가 되는 것을 설치하면 화재 발생 시 비상구로 대피를 못 해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

 

셋째, 화재로 인해 대피 할 경우 반드시 문을 닫고 피난을 해야한다.

방화문은 유독가스 유입을 차단해 대형 인명피해를 막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우리는 유사시를 대비해 평상시 방화문 관리를 소홀히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방화문은 화재 시 연기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문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방화시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의식 함양이 필요하다.

                - 진안소방서장 라명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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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육감, 서이초 순직교사 추모 “선생님의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18일 서이초 순직 교사 1주기를 맞아 도교육청 본관 1층에 마련된 추모 공간을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청 간부들과 함께 헌화한 후 방명록에 ‘선생님의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서 교육감은 “교권 보호는 관련 법 개정이나 종합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전 국민이 ‘교권은 중요하다, 학생인권과 함께 가야 한다’고 인식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면서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과 조화를 강조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과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도 이날 서 교육감과 함께 헌화해 순직 교원 1주기의 의미를 더했다. 오준영 회장은 “정서학대 조항의 명확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의 보완 입법을 통해 서이초 순직교사의 죽음을 헛되이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석 위원장은 “정서적 학대 피소를 줄이기 위해 고의적·반복적이지 않은 학대는 정서학대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본관 1층에 마련된 추모 공간은 이날까지 운영된다. 전북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교원이 교육전문가로서 존중받고, 가르칠 권리가 보장되도록 교육단체 등과 협력해 관련 정책을 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