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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I

[기고] 신종범죄 '딥페이크'를 아시나요?

 

 

최근 각종 뉴스나 SNS에 등장하는 단어 “딥페이크” 과연 무엇일까?

딥페이크(deepfake)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친 말로 인공 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기술로 보통 사진과 동영상으로 제작된다.

 

최근 들어 딥페이크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성 관련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딥페이크 범죄는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데, 딥페이크가 범죄라는 인식보다 하나의 장난 또는 유행이라고 여겨져 본인의 SNS에 올리거나 친구들에게 전파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 사진 또는 동영상을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여 반포하는 행위가 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이 명백한 범죄임을 알아야 한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촉법소년도 소년원 처분과 같은 높은 단계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을 통해 쉽게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빠르게 전파되는 피해는 복구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피해자들에게 쉽게 잊히지 않는 상처가 된다.

단순히 장난이라 생각하고 지인의 모습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보다 많은 피해자가 생겨날 것이다.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은 청소년들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딥페이크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또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영상물을 빠르게 삭제조치하고 심리적 상담 등 지원을 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맞춰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이 다수에게 피해가 아닌 이로움을 주는 올바른 방향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진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구 보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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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행정수도 완성” 입법촉구 및 국회 토론회 개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이하 ‘협의회’)는 2026년 2월 4일 국회도서관에서 ‘3특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 공동회장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이번 토론회는 5극 3특 균형발전과 공정한 자원배분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국회와 중앙부처에 4개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였다. ** 전북(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강원(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제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세종(행정수도 특별법안) 먼저 협의회는 특별법 신속한 통과를 염원하는 입법촉구 결의를 하고, 특별자치시‧도 발전방안과 재정분권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토론자로 참석한 4개 시‧도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은 국회와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행정‧재정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제도 설계 과정에서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정책적 배려 역시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