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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I

[기고] 신종범죄 '딥페이크'를 아시나요?

 

 

최근 각종 뉴스나 SNS에 등장하는 단어 “딥페이크” 과연 무엇일까?

딥페이크(deepfake)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친 말로 인공 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기술로 보통 사진과 동영상으로 제작된다.

 

최근 들어 딥페이크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성 관련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딥페이크 범죄는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데, 딥페이크가 범죄라는 인식보다 하나의 장난 또는 유행이라고 여겨져 본인의 SNS에 올리거나 친구들에게 전파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 사진 또는 동영상을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여 반포하는 행위가 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이 명백한 범죄임을 알아야 한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촉법소년도 소년원 처분과 같은 높은 단계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을 통해 쉽게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빠르게 전파되는 피해는 복구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피해자들에게 쉽게 잊히지 않는 상처가 된다.

단순히 장난이라 생각하고 지인의 모습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보다 많은 피해자가 생겨날 것이다.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은 청소년들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딥페이크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또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영상물을 빠르게 삭제조치하고 심리적 상담 등 지원을 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맞춰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이 다수에게 피해가 아닌 이로움을 주는 올바른 방향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진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구 보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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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청렴이행·안전실현으로 견실시공 다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청렴하고 투명한 교육시설공사 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전북교육청은 16일 2층 강당에서 ‘2025년 교육시설공사 관계자 청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는 시공자와 감독자의 청렴 협약식을 통해 상호 청렴의지를 고취하고, 부패 척결을 위한 상호 노력과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공사감독 기술직 공무원과 (가칭)군산신역세권유치원 신축공사 등 10개 사업 시공사 대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현장대리인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청렴 실천의 공동 책임을 다짐하는 협약서를 낭독하고, 상호 서명해 교환했다. 협약서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 방지 △부실시공 방지 △금품 및 향응 제공 등의 부정행위 근절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공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시공사 대표들은 △학교와 소통 중재 △건설 행정 업무 경감 △충분한 공사기간 확보 등의 내용을 건의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소규모 공사의 경우 현장으로 찾아가는 청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5건 216명, 올해는 8월 말 기준 11건에 103명이 참여했다. 안홍일 시설과장은 “교육시설공사는 청렴을 발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