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폭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데이트폭력을 칭하는 말이다.
현재 사귀는 사이, 연인이 되기 전 알아가는 과정 또는 이미 교제 관계를 정리한 이후에도 발생하는 폭력이나 위협을 이르는 말로 연인이라는 친밀한 관계의 특징상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재범률 또한 높은 편이기도 하다.
하지만 교제폭력 범죄의 심각성과 반대로 교제폭력의 범위와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고,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처벌이 어려운 점이 있지만,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범죄사실, 당사자간의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정폭력처벌법 또는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고 있다.
교제 폭력은 주로 본인과 관계있는 자로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기가 쉽지 않고, 지속되다 보니 이러한 위협을 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나와 교제하는 또는 교제를 했던 사람의 폭력성을 인정하지 않고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번뿐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교제폭력은 재범, 혹은 그 이후 추가 범행에 이를 때에는 이전 범행보다 더욱 대범해지고 흉악해질 가능성이 높아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임을 알아야 한다.
경찰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마트워치 지급, 임시숙소 이용, 주거지 CCTV 설치 등 안전조치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교제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다면,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 주저하지 말고 112에 신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진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구 보 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