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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I

[기고]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는 보호 받으세요!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안전조치제도 운영에 대해...

경찰에서는 범죄피해자들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범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죄 피해의 정도, 재발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들에게 맞춤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에는 맞춤형 순찰, 112시스템 등록, 스마트워치 지급, CCTV 설치 등이 있다. 경찰에서 이용하는 112시스템에 등록해두면 피해자가 신고했을 경우, 최초 출동하는 경찰관이 이전의 신고 이력과 범죄 피해를 알 수 있어 대처가 빠르게 되고, 주거지 등 피해자 주변 장소에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맞춤형으로 순찰을 시행하거나 위험의 정도가 높으면 주거지 주변에 CCTV를 설치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워치는 피해자가 항시 착용하고 있다가 범죄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전화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112로 신고할 수 있다.

 

범죄의 구분 없이 피해자들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특히,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교제폭력 등 가족·연인·지인간에는 보통 주거지와 직장, 연락처 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함이므로 범죄피해자들은 주저하지 말고 이러한 제도를 적극 이용해야 한다.

 

  - 진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구 보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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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반침하 예방 위해 지하안전관리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도민 안전을 위해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기존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역 차원의 지원과 관리 기능을 강화해 왔다. 특히 2022년부터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도비를 지원해 지하시설물 지반탐사(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으로 지난해부터는 국비 지원도 확보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했다. 그 결과 상·하수관로를 중심으로 지반탐사를 추진해 2025년까지 총 1,497km 구간을 조사하고 515개의 지하 공동(空洞)을 발견해 복구를 완료했다. 올해는 탐사 구간을 총 1,757km까지 확대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도심지 지반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굴착 깊이 10m 이상의 대형굴착 공사장을 대상으로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개발사업 및 지하시설물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해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