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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I

[기고]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는 보호 받으세요!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안전조치제도 운영에 대해...

경찰에서는 범죄피해자들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범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죄 피해의 정도, 재발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들에게 맞춤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에는 맞춤형 순찰, 112시스템 등록, 스마트워치 지급, CCTV 설치 등이 있다. 경찰에서 이용하는 112시스템에 등록해두면 피해자가 신고했을 경우, 최초 출동하는 경찰관이 이전의 신고 이력과 범죄 피해를 알 수 있어 대처가 빠르게 되고, 주거지 등 피해자 주변 장소에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맞춤형으로 순찰을 시행하거나 위험의 정도가 높으면 주거지 주변에 CCTV를 설치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워치는 피해자가 항시 착용하고 있다가 범죄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전화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112로 신고할 수 있다.

 

범죄의 구분 없이 피해자들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특히,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교제폭력 등 가족·연인·지인간에는 보통 주거지와 직장, 연락처 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함이므로 범죄피해자들은 주저하지 말고 이러한 제도를 적극 이용해야 한다.

 

  - 진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구 보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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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행정수도 완성” 입법촉구 및 국회 토론회 개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이하 ‘협의회’)는 2026년 2월 4일 국회도서관에서 ‘3특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 공동회장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이번 토론회는 5극 3특 균형발전과 공정한 자원배분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국회와 중앙부처에 4개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였다. ** 전북(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강원(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제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세종(행정수도 특별법안) 먼저 협의회는 특별법 신속한 통과를 염원하는 입법촉구 결의를 하고, 특별자치시‧도 발전방안과 재정분권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토론자로 참석한 4개 시‧도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은 국회와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행정‧재정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제도 설계 과정에서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정책적 배려 역시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