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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I

[기고]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는 보호 받으세요!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안전조치제도 운영에 대해...

경찰에서는 범죄피해자들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범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죄 피해의 정도, 재발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들에게 맞춤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에는 맞춤형 순찰, 112시스템 등록, 스마트워치 지급, CCTV 설치 등이 있다. 경찰에서 이용하는 112시스템에 등록해두면 피해자가 신고했을 경우, 최초 출동하는 경찰관이 이전의 신고 이력과 범죄 피해를 알 수 있어 대처가 빠르게 되고, 주거지 등 피해자 주변 장소에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맞춤형으로 순찰을 시행하거나 위험의 정도가 높으면 주거지 주변에 CCTV를 설치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워치는 피해자가 항시 착용하고 있다가 범죄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전화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112로 신고할 수 있다.

 

범죄의 구분 없이 피해자들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특히,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교제폭력 등 가족·연인·지인간에는 보통 주거지와 직장, 연락처 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함이므로 범죄피해자들은 주저하지 말고 이러한 제도를 적극 이용해야 한다.

 

  - 진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구 보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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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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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학교급식 공감·소통의 장 마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정책 및 운영에 대한 관리자의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9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 유항검홀에서 ‘중등 학교장 대상 학교급식 공감·소통의 장’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중·고등학교장 270명이 참석했으며 △2025년 학교급식 주요정책 및 추진방향 △저탄소·환경친화적 급식 운영전략 △학교장의 청렴한 급식운영과 책임 역할 △학생 영양·식생활교육 강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었다. 특히 사전질문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제기한 다양한 질문과 건의사항에 대해 직접 답변하는 시간도 가졌다. 사전에 질의 내용으로는 △학교급식(급식운영 및 영양교육) 연구학교 운영 △학생 영양식생활교육 강화 △학교급식 납품업체 대상 업무담당자의 객관적인 평가실시 후 패널티 적용 △기숙형 학교의 조리원 초과근무 예산 지원 △식재료의 복수 검수 행·재정적 지원 △조리실무사 연수(소양교육) 강화 △채식급식 의무화 제도 신설 △3식학교 급식기구의 내용연수 조정 △농어촌 3식학교 조리실무사 인력난 해결방안 등이 있었다. 전북교육청은 제기된 의견들을 향후 학교급식 정책 설계와 현장 지원 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청렴한 급식운영,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