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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람들

떠난 지 20여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진안 정천은 내 사랑!'

진안 정천면의 백미 기부천사 김영철 씨 올해도 고향찾아

 

진안군 정천면에 21일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지난 2000년 용담댐 조성으로 고향인 정천면 동촌마을이 수몰되며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 했던 김영철 씨(80세)가 그 주인공이다.

 

수몰 전 정천면에서 떡방앗간을 운영했던 김영철 씨는 장수군으로 이주한 이후에도 산서면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며 매년 설 명절과 정천면의 각종 행사에도 백미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명절에도 10kg 백미 40포대(1백만원 상당)를 관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현물을 기탁했다.

 

김영철 씨는 “약소한 선물이지만 고향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마음을 전했다.  

 

쌀을 전달받은 정재민 정천면장은 “고향을 떠난 지 20여년이 넘었지만 고향을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김영철 어르신의 뜻을 받아 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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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