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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람들

15년째 진안읍에 나타난 얼굴없는 천사

= 15년째 명절마다 쌀 기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

 

15년간 설과 추석에 쌀을 기부해온 ‘진안읍 얼굴 없는 천사’의 따뜻한 손길이 설날 명절을 맞아 올해도 이어졌다.

진안군 진안읍은 24일 “익명의 기부자가 진안읍 행정복지센터에 쌀 10kg, 60포(165만원 상당)를 보냈다”고 밝혔다.

익명의 기부자는 자신의 신분을 알리지 않고 15년간 쌀 포대와 메모만 남기며 선행을 이어오고 있다.

정상식 진안읍장은 “이번 설날 명절에도 잊지 않고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 주신 익명의 기부자에게 감사드린다”며, “기부받은 쌀은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진안읍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지역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60세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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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인센티브 도입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건설산업 활성화 본격화
전북특자치도는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도내 업체 참여 실적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공동주택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도내 건설업체 참여 실적에 따라 최대 20% 범위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도는 지역 자재 사용과 하도급 확대 등을 권고해왔으나, 강제력이 없어 민간 공동주택 사업에서 지역업체 참여율이 낮은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사업성과 직결되는 용적률과 연계해 실질적인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용적률은 시·군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 사업의 경우, 기준용적률을 조례상 용적률의 80~85% 수준으로 설정한 뒤 지역업체 참여 실적에 따라 용적률을 단계적으로 가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조례상 용적률이 250%이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기준용적률은 212.5%(250%의 85%)로 설정된다. 이후 지역 건설업체 공동도급·하도급 참여 등 인센티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