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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람들

장수군 산림과 최석원 팀장, 농학박사 학위 취득!

산림 분야에서의 다양한 경력으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

장수군 산림과 최석원 산림정책팀장이 최근 농학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산림 분야에서의 연구와 실무 경험을 한층 더 심화시켰다. 이번 학위 취득은 그동안의 지속적인 노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열정의 결실로 평가된다.

 

 

25일 군에 따르면 최 팀장은 다년간 산림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아오며 지역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또한 산림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산림기술사회 사무국장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소득층, 은퇴자, 농·임업인들의 산림기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료 재능기부 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특히 최 팀장의 깊은 지식과 실력은 많은 예비 산림 전문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석원 팀장은 “이번 농학박사 학위 취득은 개인적인 성취라기보다는 지역 주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며 장수군 산림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의 일부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배움을 유지하고 지역 사회와 산림 분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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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