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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요양병원 이송중 환자 사망

 

진안군에서 사회복지법인 전주카톨릭사회복지회로 위탁하여 운영하는,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요양원에서 입소 환자를 타 지역 시설로 이송하여 배치하는 도중  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5월 3일 발생했다.

사건의 경위는 요양원 노조의 파업에서 발단됐다.

이 요양원의 요양 보호사 등 노조원 30여명은 원장 및 국장의 교체, 요양원 운영을 현재의 위탁법인에서 군 직영으로 전환, 정년의 연장(60→65), 징계위원을 사측 3인 노조측 3인으로 조정(현재 사측 5인)등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10시부터 파업에 돌입하여 다음날 사건이 발생하고 사태가 커짐에 따라 파업 다음날 오후 5시경에 이를 철회했다.

사측은 노조의 장기 총파업 선언에 의해 환자를 돌보는 것이 더 이상 불가함을 판단하고 즉시 입소 노인 80여명을 전주에 있는 늘푸른요양원, 우리사랑요양병원, 효사랑요양병원으로 나눠 이송 조치하기에 이른다.

그 중 늘푸른요양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면서 환자 1명을 빠뜨리고 입소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80대 노인(女)이 하룻밤 사이에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ㅂ노인은 다음날인 4일 오후 2시경에 차량 안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는데 정확한 사인과 사망시점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사건의 이목은 총 파업을 강행한 요양보호사들과 환자 이송 과정에서 어떻게 한 환자를 놔 두고 차에서 내릴 수가 있는가에  집중되고 있다.

현재 이 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은 관내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최고의 처우를 받는 상황에서 이런 사태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어 주위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환자의 안위는 안중에 없고 오직 자신들의 더 나은 처우에 눈이 먼 사람들이라는 지적이다.

자신들의 파업이 요양원의 기능 마비와 직결되는 것은 뻔한 일인데 이를 좌시한 부분이 공분을 사고 있다. 또한 이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입소 노인들이라는 점이다.

현직 노조위원장을 중심으로 사실상 파업의 핵심이 된 2명의 요양보호사들은 지난해 11월 중순 요양원 입소 노인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바 있어 더욱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제소했으나 12월 기각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총파업을 만류하는 군청담당부서의 중재에도 이를 외면하고 총파업에 돌입하여 오늘의 사태를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한 결과가 됐다.

 

한편, 환자를 이송하는 차량에는 운전자를 비롯해 요양보호사 등이 동승하고 있었는데 이를 간과한 것에 대한 의문도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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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행정수도 완성” 입법촉구 및 국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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