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축산환경 개선에 대한 축산농가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에 대한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의 축사 청소, 정리정돈에 대한 관심증가가 악취저감, 경관개선 등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연결되며 축산농장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지정현황(신규/누계) :‘17년)134호→‘18년)157/291→‘19년)178/469
- 신청현황(5월20일 기준) : 201호
깨끗한 축산농장은 이웃과 함께하는 축산환경조성을 위한정부 인증제도로 2017년도부터 시행되었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축사 내·외부 관리 및 가축분뇨 처리를 신속·적정하게 처리하여 악취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한 농장에 대한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식품부 인증제도이다.
깨끗한 농장 지정 신청시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서류 및 현장 평가를 실시하며 총점 70점 이상 시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다.
깨끗한 축산농장의 평가에는 축사시설보다 청소상태, 악취발생 등 축사관리에 대한 평가항목의 비중이 높아 평소 환경개선에 노력한 농장은 큰 어려움없이 지정 가능하다.
◈ 신청절차 : 지정신청(농가) → 현장평가(축산환경관리원) → 지정(농식품부)
◈ 신청자격 :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및 축산업 허가를 받은자
◈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 중점평가 내용 : 소) 축사바닥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리 상태
돼지,닭,오리) 악취, 가축분뇨 관리, 주변 경관 정리 상태
평가 결과 지정된 농가는 축산관련 지원사업의 대상자로서 우선권이 부여되며 지정서 및 현판이 제공되고 탈락한 농가는 축산환경 전문가가 컨설팅을 받아 취약 부분을 파악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음으로써 축산환경개선이라는 과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전북도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확대를 위해『깨끗한 축산농장 365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신규신청은 67%(201호) 접수되었다.
깨끗한 축산농장 365프로젝트는 ’20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목표로 신규 300호를 지정하고 그중 악취발생이 많은 양돈농가 60호를 포함하며 전북 전체 축산농가 대비 5% 지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300 : 300호 (‘20년도 신규지정 총농가수) *‘19년) 469호 →‘20년) 769호
60 : 60호 (‘20년도 신규지정 돼지 농가수) *‘19년) 51호 →‘20년) 111호
5 : 5% (지정 농가수/전체 축산농가수) *‘19년) 3.6% →‘20년) 5%
현재까지 총201호*에서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이는 365프로젝트 계획대비 67%에 이르는 신청량으로 축종별로 한육우 90건, 닭 84건, 돼지 17, 오리 10건으로 신청되었다.
그간 전북도에서는 유관기관 축종별 업무협조를 통한 홍보추진 및 농가 사전조사 등 적극적인 지정확대에 노력해왔다.
ㅇ 축종별 농가 접근이 유리한 기관별로 업무 분담하여 홍보 포스터 게시 및 우선 지정 농가 사전조사 실시
◈ 기관별 업무추진 : 사업신청 홍보 및 농가 사전조사
- 동물위생시험소(젖소, 오리), 방역지원본부(한우,돼지), 농축협(소), 계열사(닭,오리)
◈ 홍보포스터 제작 및 배포 : 5,500부
또한, 기지정 농가(469호)에 대해서도 연2회 점검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ㅇ 가축분뇨 담당자 및 지역전문가, 컨설턴트 등으로 구성된 사후관리 점검반을 구성하여 반기별로 1회 점검을 실시
ㅇ 점검결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어려운 농가는 개선지시 및 취소 처리되며 지정서 및 현판 회수 조치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은 이웃과 함께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