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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I

[독자기고] 올 추석에는 우리 모두 “집콕"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과 청명한 하늘색은 가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속담이 있듯이 추석은 모든 것이 풍성하고 즐거운 명절이다. 중추절·가배·한가위라고도 불리는 우리 3대 명절 중 가장 풍성한 추석(秋夕)엔 보통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한해 농사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조상께 감사드리고, 다양한 민속놀이와 오곡백과를 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러나 9월 달력 끝자락에 시작되는 연휴날짜의 빨간색 앞에서 어느 때처럼 마냥 즐겁기보다는 긴장과 걱정이 앞선다.

코로나19가 20일째 세 자릿수 확진자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3주 후 추석 연휴 때 방역 안전을 장담할 수 없어 올 추석나기가 골치 아픈 고민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을 오가는 ‘민족의 대이동’은 집단감염 전파 우려가 매우 큰 상황으로 일부는 거리 두기·마스크 쓰기·손 씻기(‘거·마·손’)를 철저히 지키며 고향집에 다녀올까 고민하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대다수는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추석 보내기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코로나19가 명절의 전통과 일상까지 바꾸고 빼앗아가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양력 8월15일 무렵에 있는 ‘오봉’ 전통명절을 보낸 일본에서는 ‘드라이브 스루 귀성’이 등장했다고 한다. 몇 시간 동안 차를 몰고 고향의 부모님 집을 방문한 아들 부부와 손주들이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창문을 열어 안부 인사를 나누고 선물을 전달한 뒤 10분 만에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남의 나라 먼 이야기만 같지 않다.

 

이번 추석 연휴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새로운 명절 풍속도가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에 퍼져 수많은 사람이 감염·확산되었는데 그 동안 우리나라는 방역 모범국가로 분류되어 왔으나 8.15 광복절 집회 이후 하루에 20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현재도 유의미하게 수그러들지 않고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가족, 친척들 여러 명이 모여 성묘에 가거나 직접 벌초를 하는 대신 집에서 ‘온라인 성묘’를 하고 벌초는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이동 시에는 가급적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휴게소는 짧게 머무르고 △ 고향 집에서도 가족 보호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친척집 방문 시에는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살펴야 하며 일상으로 복귀시에도 이를 관찰한 후 해야한다고 한다.

 

현재 이런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상황이지만 특히 이번 추석에는 이동제한으로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더라도 따뜻한 전화 한 통으로 서로의 안부와 마음을 전하는 등 서로 간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수천 년간 내려온 전통을 막을 수는 없지만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은 연세가 많으셔서 코로나19에 취약하므로  '비대면 추석을 보내는 것이 효도 아닐까' 생각한다. 

 

상황이 중대한만큼 가급적이면  집콕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시책에 적극 동참하여 추석 이후에도 나와 내 가족이 안전하고, 나아가 우리 사는 세상에 코로나19도 차단됐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무진장소방서 방호구조과장 허권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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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송처치료 인상... 취약계층은 기존 최대 15만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부터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인상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이송처치료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송비 지원을 기존 건당 최대 1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보건복지부의 관련 기준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4년 이후 장기간 동결된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에 따라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 기본요금 및 추가요금이 인상된다. 일반구급차의 기본요금은 이송거리 10㎞ 이내 기준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른다. 10㎞를 초과하면 추가요금은 1㎞당 1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한다. 특수구급차는 기본요금이 7만5천원에서 9만5천500원으로, 10㎞ 초과 시 추가요금은 1㎞당 1천300원에서 2천3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존 일반구급차에 적용하던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탑승 부가요금 1만5천원은 폐지한다. 야간 할증 적용시간은 기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에서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할증요금을 적용해 구급차 운영에 필요한 현실적인 비용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