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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농진청, ‘치유농업의날’ 날짜 및 표어 공모전

- 치유농업 가치와 의미 담아…14~23일까지 온라인 신청‧접수-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의 가치와 의미를 담은 ‘치유농업의 날’ 지정**을 위한 날짜와 표어(슬로건)를 공모한다.

*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하고,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의미함 (‘치유농업 연구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2조 치유농업의 정의)

** 3월 25일은 치유농업법이 시행된 날이며 이번 공모를 통해 ‘치유농업의 날’기념일을 새로 지정할 계획임

 

이번 공모전은 올해 3월 25일부터 ‘치유농업법(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00호)’이 전면 시행되면서 치유농업 산업화의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치유농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모분야는 △‘치유농업의 날’ 일자 지정과 그 의미 △치유농업 표어와 설명 등 2개 부문이다.

신청은 14일부터 23일까지 농촌진흥청 누리집(www.rda.go.kr)이나 페이스북(www.facebook.com/rdakorea),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접수 후 1차 심사(6.25)를 통해 각 부문별 5배수를 선정하고 자문위원단의 2차 심사(6.29)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심사결과에 따라 적합한 수상작이 없을 경우, 시상 규모 및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수상작 우수상(2명, 각 30만원), 아차상(8명, 각 5만원), 참가상(20명, 각 1만원) 등 총 30명에게 총 120만원의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치유농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정보는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농업기술포털 ‘농사로’ 누리집(www.nongsaro.go.kr)-생활농업-치유농업에서 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 치유농업추진단 장정희 단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표어는 치유농업 홍보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치유농업에 대한 이해와 잠재된 가치 확산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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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