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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단단하고 맛있는 김장배추의 비결은 ‘거름관리·물 관리’

- 웃거름 15일 간격으로 3~4회, 물은 10아르(a)당 1일 200kg -

 

 

농촌진흥청은 8월 말~9월 초 아주심기한 뒤 생육 중기에 접어든 김장용 배추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거름 관리와 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텃밭 등에 직접 김장 배추를 키우는 초보 농업인은 정확한 재배 정보를 알고 있어야 비료 주는 시기와 생리장해 등을 판단할 수 있다.

김장 배추의 속이 제대로 여물게 하려면 밑거름과 함께 생육 중간중간 적절한 웃거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주심기 전에는 10아르(a)당 석회는 80~200㎏, 붕사는 1~1.5㎏을 밑거름으로 충분히 준다.
결구(알들이)가 시작되는 시기에는 웃거름을 15일 간격으로 3~4회 준다.
아주심기 후 첫 웃거름은 10아르(a)당 요소비료 7㎏을, 2회부터는 염화칼슘 7~8㎏과 함께 요소비료 8~12㎏ 정도를 준다.
이때 비료는 배추의 잎과 뿌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흙에 줘야 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흙의 성질이 모래땅일 경우에는 진땅보다 비료 성분이 녹아들지 못하고 쉽게 쓸려나가므로 추가로 주는 덧거름량을 늘려야 한다.

습해(습기 피해) 등으로 생육이 활발하지 않고 덧거름을 줘도 식물체가 연약할 때는 요소 0.2%(물 20L당 40g) 비료액을 5∼7일 간격으로 2∼3회 잎에 직접 뿌려 생육이 촉진되도록 한다.  

 

또한, 배추는 93~96%가 수분으로 구성돼 많은 양의 수분을 요구하는 작물이므로, 토양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토양이 건조하면 칼슘 결핍증 등 생리장해 발생이 심해지고 구(알)가 작아져 상품성이 떨어진다.
아주심기 후 20~30일경은 결구가 시작돼 생육이 가장 왕성한 때로 10아르(a)당 1일 200kg 이상의 물을 흡수한다. 따라서 관수시설이나 스프링클러(자동 물뿌리개) 등을 이용해 물이 토양 속까지 침투되도록 충분히 준다.

 


아울러, 날이 덥고 건조하거나 기온이 낮고 습할 때 비료와 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모양이 좋지 않고 결구가 늦어지는 등의 생리장해가 나타날 수 있다.
새로 나오는 잎의 가장자리가 말리거나 색이 변하는 등 칼슘 결핍 우려되면 결구 초기부터 염화칼슘 0.3%액(물 20L당 염화칼슘 60g)을 2~3회 잎에 뿌려준다. 
배추 안이 갈색으로 변하는 등 붕소 결핍이 우려되면 결구 초기 붕산 0.2%액(물 20L당 붕산 40g)을 2∼3회 잎에 뿌려준다.

마지막으로, 배추좀나방, 배추흰나방, 벼룩잎벌레, 진딧물 등이 발생해 어린 배춧잎을 갉아먹거나 즙액을 빨아 먹는 등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해충 방제에도 신경 써야 한다.

 

한편, 가을 배추 생산 동향을 보면 배추 주산지의 가을 배추 아주심기는 완료됐지만, 일부는 가을 장마로 아주심기가 늦어지고 있다. 아주심기 지연으로 모종이 노화된 때는 잎에 직접 비료를 주는 등 조기에 생육이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 이우문 과장은 “배추 품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름과 물 관리만 충분히 신경 쓰면 초보 농업인도 품질 좋은 김장 배추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충북 괴산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역 배추 생육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농촌진흥청에서 언급한 생리장해와 병해충 피해 상황도 농가 지도에 활용함으로써 품질 좋은 김장 배추 생산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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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11월 3일부터 정부합동감사 수감
전북특별자치도 및 14개 시군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가 11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된다 . 이번 감사는 2018년 이후 7년 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중앙 부·처·청 소속 35여 명의 감사요원이 참여한다. 감사단은 도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가보조사업과 위임사무의 예산 집행 적정성, 중앙정부 정책사업 수행 실태 등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절감 여부, 재난·안전 관리, 지역경제 및 복지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번 감사를 도정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고,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지적사항은 신속히 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되, 적극행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안은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감사단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진철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정부합동감사는 도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