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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 개정사항 홍보 나서

 

진안소방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 개정사항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은 그간 화재예방 안전관리와 소방시설 설치기준 규정의 혼재에서 나타나는 복잡성을 대폭 해소하고, 특히 자체점검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소방대상물 및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점검인력 개정에 따른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간이SP,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에 한해서만 관계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축소됐으며 △옥내소화전 이상 대상은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만이 점검하게 된 것이다.

 

이를 어길 때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김병철 서장은 “법 개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 대상처에 사전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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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진안 침수 피해 복구 현장 및 재해위험지구 긴급 점검
전북특별자치도는 7월 21일(월) 진안군 성수면 일원에서 집중호우 피해 지역과 재해위험지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침수피해지역 현장점검과 소낙성 강수 예보에 따른 선제적 안전점검을 위해 추진되었다. 현장에는 노홍석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진안군 및 관계 기관이 참석했으며, 집중호우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상 여건을 감안해 도로 및 하천변 주택 침수 위험, 산사태 취약지 등을 중점 확인하였다. 현장을 둘러본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오늘(21일)부터 내일(22일)까지 소낙성 강수가 (5~60mm) 예상됨에 따라, 사전 통제와 대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실제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과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야영장과 같은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신속한 안내와 대피 체계가 조기에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철저한 현장 점검과 예방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