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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월례조회.. 현안업무 추진 의지 다져

- 국가예산확보 및 중대재해, 자연재해 예방 최선

- 의회와의 소통 강화, 행사 준비 및 개최 철저

- 적극행정 관련 교육도 진행


무주군 공직자들은 지난 1일 무주군민의 집에서 5월 월례조회를 갖고 현안 업무 추진 의지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5월이 ‘가정의 달’임을 강조한 황인홍 군수는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가족들을 보살피는 데 마음써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가정에서 넘쳐나는 웃음이 군청 조직에는 활기를, 무주군에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길 바란다며 매 순간 그 가치를 깨달으며 각자의 자리를 지켜나가자고 말했다.

 

업무와 관련해 국가예산 확보에 힘써 줄 것을 강조한 황 군수는 “소관 부처 예산편성 동향을 수시로 파악·분석하고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사고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중대재해사고는 처벌 여부를 떠나 소중한 생명과 가정의 행복이 달린 중요한 문제임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예방을 위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결산검사 결과분석을 비롯한 의회와의 소통강화에 주력해줄 것과 △무주반디상상숲(복합문화도서관) 개관 및 산골영화제(6.5.~9.) 등 각종 행사 준비와 진행, △산불,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해줄 것 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월례조회에서는 무주읍상권활성화사업추진단 최은영 단장에 대한 임용장이 전달됐다.

 

무주읍상권활성화사업(공모)은 5년간 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무주상권 맞춤형 종합 지원사업’으로 무주만의 차별화된 상권 육성과 지속 가능한 무주 상권 조성에 목적을 두고 진행된다.

 

이어진 직장교육에서는 한국표준협회 이승은 전문위원(함께성장컨설팅 대표&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강사)이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적극행정 노하우”를 강의해 호응을 얻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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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무면허 불법 피부미용업 집중 단속
전북특별자치도는 안전한 공중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3주간 미신고‧무면허 불법 피부미용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개인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원룸 등 주거용 건물에서 불법 피부미용 시술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도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특별사법경찰과와 시군, 생활안전지킴이 등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피부미용업 영업 신고 여부 ▲무면허 피부미용 영업 행위 ▲피부관리·제모·눈썹 손질 등 업무 범위 적정성 여부 등이다. 피부미용업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피부 상태 분석과 피부관리, 제모, 눈썹 손질 등을 하는 영업으로 피부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영업장을 개설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 신고 없이 미용업을 운영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무면허로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할 경우 면허정지 3개월과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