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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고품질 사과 안정생산 주력

과수원 예찰 및 기술지도 등 현장 행정 강화



- 잦은 강우에 따른 부란병, 나무좀, 해거리 현상 발생,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 주 2회 현장 출장

- 병원균 예찰 및 방제 지도 등 피해 최소화 주력


 

무주군이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해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나섰다. 무주군에 따르면 현장 행정은 지난 겨울 잦은 강우와 봄철 높은 기온에 의한 병해충 발생 및 확산 조짐이 보임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주 2회 현장 출장해 병원균 예찰과 나무 수세관리. 과원 배수관리, 착과량 조사 등 과수원 예찰과 기술 지도를 병행하고 있다.

 

특히 부란병과 나무좀 등의 병해충이 발생하고 있어 과원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사과 부란병은 한번 발생하면 잠복기가 3년이나 되는 데다 나무줄기를 부패시켜 고사까지 이르게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신상범 소장은 “일단 부란병이 발생한 가지는 바로 자르고 적정 약제를 도포해서 확산을 막아야 한다”라며 “과원을 다니며 이를 지도하고 있으며 또 나무좀 방제를 비롯해 후지 품종 해거리현상 과원 수세 안정 등의 과원 관리에도 집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몇 해간 기후변화로 봄철 서리와 여름철 고온, 폭우 등에 의한 피해가 일상화되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라며

 

“지난해 서리·냉해 피해를 고려해 개화기 방상팬 보급과 개화 전 냉해 방지제 지원, 인공수분용 꽃가루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 겨울부터 봄까지의 강우량(355.4㎜)이 평년 대비 3배 이상 많이 내렸던 것을 상기해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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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무면허 불법 피부미용업 집중 단속
전북특별자치도는 안전한 공중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3주간 미신고‧무면허 불법 피부미용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개인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원룸 등 주거용 건물에서 불법 피부미용 시술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도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특별사법경찰과와 시군, 생활안전지킴이 등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피부미용업 영업 신고 여부 ▲무면허 피부미용 영업 행위 ▲피부관리·제모·눈썹 손질 등 업무 범위 적정성 여부 등이다. 피부미용업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피부 상태 분석과 피부관리, 제모, 눈썹 손질 등을 하는 영업으로 피부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영업장을 개설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 신고 없이 미용업을 운영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무면허로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할 경우 면허정지 3개월과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