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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 안천면, 농지위원회 심의 및 위촉식..제2기 농지위원회 출범

 

 

진안군 안천면(면장 이정희)은 지난달 30일 안천면 행정복지센터 소회의실에서 2024년 제4회 안천면 농지위원회 심의와 더불어 제2기 농지위원회의 위촉식을 가졌다.

농지위원회는 투기 우려 농지 취득 시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각 읍·면에서는 농지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함으로써 농지 취득에 대한 자격심사를 강화하여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등 농지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안천면은 8월 18일부로 기존의 농지위원회가 만료됨에 따라 제2기 농지위원회를 농업인 3명, 농업기관장 1명, 비영리민간단체 3명, 농지 전문가 3명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위원장으로는 위원회 내부 추천을 통해 유철호 위원장이 선발되었다.

이번 심의 대상은 농지법 개정(22.8.18.)이후 최초 취득하는 관외 거주자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2건으로 영농여건 및 의지, 취득 농지의 상태, 투기 가능성 여부 등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심사가 진행됐다.

유철호 위원장은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구성된 안천면 농지위원회가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정희 안천면장은“농지위원회를 이끌어주시게 된 위원분들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2년 동안 안천면 농지 취득 자격을 공정하게 심사해 체계적인 농지 거래 조성에 기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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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무인이동체 산업 기본계획 수립 착수
전북특별자치도가 무인이동체 산업을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서울대학교 지능형무인이동체연구센터가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국내·외 산업 현황 및 시장 전망 조사 ▲전북 무인이동체 산업 분석 및 전략 분야 도출 ▲기본계획 수립 ▲국가사업 발굴 등을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전북특별법」을 통해 드론, 자율주행차, 무인농업기계, 건설기계, 무인선박 등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의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도지사가 새만금에 육·해·공 무인이동체 종합 실증단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행정·재정 지원 기반도 확보했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글로벌 시장 성장세와 주요 국가·타 시도의 정책 현황을 종합 분석하고, 전북의 입지 여건과 기업·대학·연구기관의 역량을 결합해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특화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용역을 통해 도출될 세부 전략에는 ▲새만금 무인이동체 종합실증센터 구축 ▲해양·농업 분야 특화 실증단지 조성 ▲도심항공교통(UAM) 연계 사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비 확보, 지역 기업 참여 확대, 신규 일자리 창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