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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 악취저감·질병예방 효과…축산물 신뢰도 향상

○ 지원사업 우대사항 확대(지정농가만 한정, 지원단가 상향, 우선순위 부여 등)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희망농가‘맞춤형 컨설팅’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주민 신뢰를 받는 친환경 축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에 나선다. 이를 통해 악취는 저감하고, 가축 질병은 예방하는 등 축산물 신뢰도와 생산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축사 내·외부 관리, 가축분뇨 적정처리, 가축 사육밀도 준수 등 필수요건*을 충족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정받은 농장을 말한다. 대상 축종은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말이다.

* 필수요건: ① 차량진입 차단장치 설치, ②울타리 설치, ③소독시설 설치, ④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기준 준수, ⑤축사면적당 적정 사육밀도 유지, ⑥기록·관리

 

전북특별자치도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를 위해 ▲지정농가 대상 지원사업 우대 확대(지정농가 한정사업 운영, 지원단가 상향, 대상자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신규 희망 농가 맞춤형 컨설팅 지원 ▲팜플릿 제작 및 생산자 단체·계열업체 방문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에 대해서는 ‘우수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사업’,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 ‘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 등 4개 사업은 지정 농가에만 한정된다.

 

또한 ‘산란계 칼슘첨가제’와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는 일반 농가보다 높은 단가로 지원된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에서는 사업대상자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이 같은 우대 조치는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맞춤형 지원도 추진된다. 지정 희망 농가가 신청 시 시군을 통해 전문 컨설턴트가 현장 방문해 지정 요건 충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는 초기 단계에서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탈락을 줄이고, 농가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정 절차는 해당 시군에 연중 신청을 접수하고, 축산환경관리원의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농식품부가 최종 지정한다. 아울러 팸플릿 제작, 생산자 단체 및 계열업체 방문 홍보 등 다양한 정보 제공도 병행한다.

 

지난해 기준 전북 지역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1,223호의 깨끗한 축산농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총 7,217호 중 약 17%를 차지한다. 정읍시(185호), 남원시(170호), 김제시(158호), 부안군(135호), 익산시(132호) 등 다수 시군에서 활발히 지정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는 1,350호(누계)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제도는 2017년도부터 시행되었으며 전북은 ‘17년 134호를 시작으로 ’20년 736호, ‘24년 1,223호로 지정율은 꾸준히 상승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은 무엇보다도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청결 관리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도는 앞으로도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만들기 위해 농가와 생산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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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23일 인성교육 역량강화 및 중점학교 성과 나눔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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