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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방

[알림]「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시행

○ 과태료 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 …‘6월 1일 이후’계약부터 부과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고 혹은 모바일 신고 가능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체결된 계약에 대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市) 지역에서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이는 지난 4월 29일 개정·시행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조치로, 2021년부터 운영돼 온 계도기간이 올해(2025년) 5월 31일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도입되었지만, 초기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을 고려해 그간 신고의무는 있었으나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유지되어 왔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행령을 개정해 과태료 부과를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한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보다 과태료 금액을 최소 4만 원~최대 100만 원에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예를들어, 계약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3개월 이하 지연 신고 시 2만 원, 5억 원 이상이고 2년 초과 지연 시 최대 30만 원이 부과된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100만 원이 적용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모바일이나 PC로도 가능하다.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일방의 신고만으로도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도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 확정일자 부여 시 임대차 신고 여부를 자동 안내하는 ‘알림톡’ 발송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다.

 

라형운 전북자치도 토지정보과장은 “6월부터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는 만큼 도민들께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헤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임차인 권리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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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지사, 전주 문화·관광 인프라 현장 점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5일 세계서예비엔날레관, 도립국악원, 전주 MICE복합단지 등 전주 지역 문화·관광 분야 핵심 인프라 구축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운영 방향을 살폈다. 이번 현장 행정은 단순한 공정 확인을 넘어 시설 조성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콘텐츠 운영과 관광 연계 강화를 중점에 두고, 이를 지역 경제 성장으로 연결할 전략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먼저 세계서예비엔날레관에서는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공정 상황과 공간 구성 계획을 점검했다. 시설 준공 이후 활용도가 성과를 좌우하는 만큼, 전시 중심을 넘어 교육·체험·창업지원 기능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콘텐츠 기획과 운영 준비를 건립 단계부터 병행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도립국악원에서는 공연장과 교육시설을 둘러보며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해 7월 개관한 국악원은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연습·공연·교육 공간을 모아 상설 공연과 교육 운영의 기반을 갖추고 있다. 김 지사는 국악 공연과 교육이 개별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상설·정기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도내 시군과 연계한 확산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