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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방

[알림]「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시행

○ 과태료 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 …‘6월 1일 이후’계약부터 부과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고 혹은 모바일 신고 가능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체결된 계약에 대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市) 지역에서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이는 지난 4월 29일 개정·시행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조치로, 2021년부터 운영돼 온 계도기간이 올해(2025년) 5월 31일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도입되었지만, 초기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을 고려해 그간 신고의무는 있었으나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유지되어 왔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행령을 개정해 과태료 부과를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한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보다 과태료 금액을 최소 4만 원~최대 100만 원에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예를들어, 계약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3개월 이하 지연 신고 시 2만 원, 5억 원 이상이고 2년 초과 지연 시 최대 30만 원이 부과된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100만 원이 적용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모바일이나 PC로도 가능하다.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일방의 신고만으로도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도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 확정일자 부여 시 임대차 신고 여부를 자동 안내하는 ‘알림톡’ 발송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다.

 

라형운 전북자치도 토지정보과장은 “6월부터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는 만큼 도민들께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헤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임차인 권리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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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 참석…지방정부 공공외교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공공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 그랜드하얏트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에 지난 21일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샤픽 하샤디 주한 모로코 대사(주한 아프리카 대사단장)를 비롯해 케냐, 이집트, 세네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20여 개국의 주한 대사단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기홍 외교부 공공외교대사, 김영채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최진영 코리아헤럴드 대표이사 등 국내 주요 인사들도 함께 자리했으며, ‘다리를 놓고, 기회를 만들다’를 주제로 한국과 아프리카 간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전북자치도는 앞서 2023년 아프리카 4개국(알제리·케냐·리비아·모로코) 공관과 함께 경제통상협력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포럼은 그 연장선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국제교류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는 K-컬처의 본고장으로 멋과 맛, 문화가 어우러진 곳”라며 “아프리카 체육인 초청, 교류 프로그램 등 전북만의 진정성 있는 외교로 글로벌 연대를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아프리카와의 실질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