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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익산·정읍·김제 산업단지 조성 ‘청신호’

○ 전북자치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 열고 3개 안건 의결

○ 신속한 심의위원회 개최로 산업시설용지 적기 공급 및 산업경쟁력 강화 기대

○ 통합심의를 통해 행정절차 기간 대폭 단축 및 조속한 조성공사 착수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2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2025년 제1회 전북자치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익산, 김제, 정읍 지역의 산업단지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대상은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안) ▲정읍 제3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안) ▲김제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계획(안) 등 총 3건이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도시계획·교통영향·재해영향평가 등 8개 심의 절차를 일괄 처리할 수 있어, 사업 추진 속도가 대폭 빨라진다.

 

이번 위원회는 산업단지 분양 호조와 기업 입주 수요 증가에 따라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을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노후 산단의 경쟁력 제고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재생사업도 포함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위원회는 3개 안건 모두 조건부 의결했으며, 조건 사항에 대한 보완이 이뤄지면 전북도와 정읍시가 각각 산업단지계획 또는 재생사업지구계획을 최종 승인·고시하게 된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앞으로도 기업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고, 투자하고 싶은 전북,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도시계획, 교통, 환경 등의 전문지식과 학식, 경험이 풍부한 위원과 8개 각 분야 위원회에서 추천받은 위원 등 총 2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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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중심 생활교육으로 평화로운 학교 조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관리자 및 업무담당 교사들의 학생생활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22일까지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도내 초·중·고·특수학교(감)장, 생활교육·책임교사·인성인권 등 업무담당 교사 2,200여 명을 대상으로 ‘관계중심 생활교육 및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한다.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목표로 하는 이 연수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 학생생활교육 강화 방안, 사회정서 교육 확대 방안, 사례별 위기학생 지원 방안 등을 안내한다. 특히 올해 2학기 도입된 △학교폭력 관계회복 숙려제 △관계중심 생활교육 전문 교사 양성 △관계개선 조정지원단 확대 △교원의 관계개선 조정 역량 강화 방안 등 관계중심 생활교육 활성화 정책을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전북교육청은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갈등 및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관계개선 조정지원단’을 내년에는 65명, 2027년에는 125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실제 관계개선 조정을 통해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약 85%가 합의로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9월부터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제’를 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