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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전국 최초 ‘지방정부지급채권’ 압류로 체납징수 나선다

○ 공사대금·보조금 보유 653명 대상 10억1천만원 압류

○ 지급채권 보유 체납자 압류 예고 후 자진납부 유도

○ 도민 형평성 확보 위해 강력 징수 지속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지급채권 보유 체납자’ 특별관리 제도를 도입해, 10억1천만 원 규모의 지방정부지급채권을 압류하고, 336명을 통해 2억2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정부지급채권’이란 공사대금, 용역비, 보조금 등 지방정부가 개인이나 사업체에 지급하는 채권으로, 체납자가 이를 보유한 경우 압류 대상이 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4월 17일부터 1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급채권 보유 여부를 조사하고, 653명의 체납자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본격적인 징수 활동에 나섰다.

 

조사 결과 체납자 중에는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수령 하는 버스운송사업체, 시설비를 지급받는 종합건설업체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는 이들에 대해 채권 압류예고 후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즉시 압류 및 추심 조치를 취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의적 체납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가택수색, 매출채권·금융재산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을 뿌리 뽑고,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상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운영계획의 일환으로 고액체납자의 은닉된 재산을 추적 중이며, 동산압류 등을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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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경찰위원회, '25년 정책공모전 시상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연주)가 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전북자치경찰 정책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도민과 경찰관이 함께 만들어낸 우수 아이디어를 시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치안 정책에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고, 현장의 경험을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6월 26일부터 한 달간 도민과 경찰관으로부터 접수된 정책 제안은 모두 91건으로 고령 어르신 안전, 청소년 범죄 예방, 첨단기술 활용 등 지역 특색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도민 부문 최우수상은 설동준 씨의 ‘치매 고령자 위치확인 배지 배포’가 차지했다. QR코드가 새겨진 배지를 활용해 실종 치매 노인을 빠르게 보호자와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시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협력 치안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지능형CCTV 센서로 긴급 상황을 포착하는 시스템(박세희) ▲청소년 온라인 도박 조기 차단 서비스(유현명) ▲점등형 표지병으로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정준철) 등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경찰관 부문에서는 정명조 익산경찰서 경사가 ‘작은 차이가 안전을 만듭니다’라는 제목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과속방지턱을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