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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소방, 소화전 불법주정차 ‘무관용 일제 단속’

○ 소방활동 가로막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 시급

○ 전북 전 지역, 17일부터 19일까지 무관용 집중 단속 추진

○ 소방 ↔ 지자체 합동단속, 엄정한 법 집행 예고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17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전 지역에서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소방차량의 원활한 접근과 신속한 소방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소화전, 비상소화장치함 등 소방용수시설 및 관련 소방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에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정차한 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단속은 각 지역 소방서와 시군 지자체가 협력해 진행된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도내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로 총 221건, 1,37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소방용수시설 주변 5미터 이내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잠시 정차하는 행위까지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불법 주정차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골든타임 확보에 치명적인 장애가 되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도민의 작은 배려와 자발적인 협조가 곧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는 인식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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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경찰위원회, '25년 정책공모전 시상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연주)가 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전북자치경찰 정책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도민과 경찰관이 함께 만들어낸 우수 아이디어를 시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치안 정책에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고, 현장의 경험을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6월 26일부터 한 달간 도민과 경찰관으로부터 접수된 정책 제안은 모두 91건으로 고령 어르신 안전, 청소년 범죄 예방, 첨단기술 활용 등 지역 특색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도민 부문 최우수상은 설동준 씨의 ‘치매 고령자 위치확인 배지 배포’가 차지했다. QR코드가 새겨진 배지를 활용해 실종 치매 노인을 빠르게 보호자와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시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협력 치안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지능형CCTV 센서로 긴급 상황을 포착하는 시스템(박세희) ▲청소년 온라인 도박 조기 차단 서비스(유현명) ▲점등형 표지병으로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정준철) 등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경찰관 부문에서는 정명조 익산경찰서 경사가 ‘작은 차이가 안전을 만듭니다’라는 제목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과속방지턱을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