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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주 협의체 회의 개최

 

진안군은 27일 군 농업기술센터 2층 소회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주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중 11개 읍면 대표 농가주들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읍면 사업주 대표 및 진안군 일손지원 센터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에 대한 안내를 받고,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담당 부서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개선 방안과 건의 사항 등을 논의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주 협의체 전현민 대표는 “순차적 입국을 통해 적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할 수 있도록 힘써준 행정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논의된 농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정적인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희 농업정책과장은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며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현장 중심의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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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적정성 검토 '통과'… 최종 지정 '청신호'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해 온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며, 제11차 규제자유특구 최종 지정에 성큼 다가섰다. 이번 결과로 전북은 동물의약품 산업의 혁신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도는 지난달 17일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적정성위원회 심사에서 비수도권 지자체 20개 후보과제 가운데 전북을 포함한 단 4개 과제만 '적정' 판정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함께 선정된 지역은 경남(하이브리드 수소에너지), 경북(의료목적 미량 칸나비노이드), 울산(재활용탄소연료)으로, 전북의 동물의약품 과제는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 양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규제자유특구는 기존 규제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혁신사업·전략산업에 대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등을 부여하는 지역 단위 규제샌드박스 제도다.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혁신과 함께 실증 R&D, 인프라 구축, 사업화 지원 등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2019년 첫 지정 이후 현재까지 전국 42개 특구가 지정됐으며, 이 중 25개가 운영 중이다. 이번 성과는 전북의 탄탄한 산업 기반이 뒷받침된 결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