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재동)는 지난 4월 14일(월)부터 15일(화)까지, 영덕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청소년해양센터(경북 영덕군)를 방문하여 ‘찾아가는 이동세탁차량’을 직접 운영했다. 이번 지원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임시 거주지에서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민들의 위생과 생활 여건 개선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진안군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 총 4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따뜻한 손길을 전했다. 특히, 이동세탁차량을 활용한 신속한 세탁 지원은 피해 주민들에게 위생적인 환경은 물론, 심리적 안정까지 더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요섭 센터장은 “갑작스러운 재해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이 자원봉사의 진짜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진안군자원봉사센터는 전국 어디든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기꺼이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진안군자원봉사센터는 이번 활동을 통해 이웃 간 연대와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며, 자원봉사의 사회적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새마을운동진안군지회(지회장 김문옥)는 14일 운산인공습지공원 부근에서 새마을운동회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했다.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추진한 이 날 행사는 산림청에서 480주의 묘목을 지원받아 식재했으며, 단순한 나무심기 활동을 넘어 산림의 가치와 탄소흡수원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열렸다. 김문옥 지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나무를 심으며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어 뜻깊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활동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운동진안군지회는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행복한 진안공동체 만들기와 지구를 살리는 탄소중립 실천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진안소방서는 봄철 화재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진안군 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방문해 화재안전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내용은 ▲기숙사 내 소방시설 유지 · 관리 상태 확인 ▲피난시설을 활용한 대피방법 안내 ▲화재취약요인 발굴 및 사전 제거 ▲기숙사 내 외국인용 소방안전책자 비치 등이다. 진안소방서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 및 기숙사 내 화재 발생 시 관계자들의 초동대처가 가장 중요하다며 관계자들의 소방시설 유지 · 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NH농협 진안군지부는 백운면에서 지난 11일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2025년 진안군 영농지원 발대식 및 영농폐기물 수거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NH농협진안군지부, 백운농협 직원 및 농가주부모임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발대식을 마친 후 진안군 백운면 남계리 일대에서 사과밭 폐가지 정리 일손돕기 및 영농 폐기물 수거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농경지에 방치된 폐비닐, 폐자재 등의 쓰레기 수거 및 환경 정비에 구슬땀을 흘렸다. 백운농협 김연태 조합장은 “행사에 함께 해 준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올 한해 풍년농사 기원 및 지속적인 농업 · 농촌지원으로 살기 좋은 진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NH농협 변성섭 지부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농업인들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농업환경에서 영농에 종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지역 사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진안소방서는 11일 진안군 상전면 용평대교와 구룡리 세동마을 부근에서 수난사고 대비 인명구조 특별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각종 수난 관련사고 대비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구조대원의 현장 대응능력 향상과 신속한 출동 태세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수난 구조장비 조작법 숙달 ▲팀 단위 수중 인명 탐색·구조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훈련 ▲익수자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요령 교육 등이다. 진안소방서는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소방대원의 인명구조능력을 향상하고 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할 것이다.
진안소방서는 봄철을 맞아 산불과 들불 화재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어 산불 예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봄철 화재는 농업 부산물이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해 산불이나 들불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전북에서 발생한 3,302건의 봄철 화재 중 64%인 2,113건이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기적 요인보다 4.1배, 기계적 요인보다 7.8배 더 많은 비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야외소각(논·밭두렁 태우기) 시 안전수칙 준수 당부 ▲영농부산물 파쇄신청 방법 안내 ▲산림인접지역 소각행위 즉시 계도 ▲봄철 들불화재 예방순찰 등이다. 진안소방서는 작은 불씨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진안군 임마누엘재가노인복지센터(센터장 정승자)은 8일~9일 이틀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어르신들 80여명과 봄나들이를 진행했다. 이번 나들이는 평소 외부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우울감 해소와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친목과 화합을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마이산 명인명품관 전시관(자수관, 유기관, 부채관, 한지관)과 홍삼족욕을 체험하고 마이산 벚꽃길을 구경하는 등 모처럼 봄의 따사함을 마음껏 누리는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특히 생활 지원사와 어르신들을 1:2으로 매칭해 어르신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봄나들이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따뜻한 날씨에 전시관을 관람하니 옛 추억이 생각나 너무 좋았고, 특히 홍삼 족욕은 뜨근 뜨근하게 발의 피로를 풀어주어 최고였다”며 “오늘 하루가 정말 즐겁고 행복하다”고 연신 고마움을 표했다. 임마누엘재가노인복지센터(센터장 정승자)은 “일상적 신체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오늘의 야외활동이 일상의 활력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돌봄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진안소방서(서장 김충국)는 지난 8일 관내 아파트에서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봄철 화재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대형 화재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9개 아파트 단지의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화재 발생 시 화염과 연기의 진행 방향을 고려한 대피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바로 세우기’참여 독려 ▲화재 시 대피 행동요령 안내 ▲ 세대 내 피난시설 환경조사 ▲가정 내 대피계획 수립 방법 안내 등이다. 진안소방서는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지만, 사전 대비와 훈련을 통해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하며, 화재 발생 시 빠른 대피를 위해 평소 대피 경로를 숙지하고 각 가정에서 대피 계획을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진안소방서(서장 김충국)는 8일 진안소방서 3층 대강당에서 최근 개최된 ‘전북특별자치도 화재감식 경연대회'에서 뛰어난 실력으로 1위를 차지한 소방장 박세영, 조인원에게 소방서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는 실제 화재를 발생시킨 후 이를 진압하고, 조사관들이 현장 감식 절차에 따라 화재 패턴 분석, 발화 지점 규명, 피해 규모 산정 등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는 재난 현장에서의 과학적 감식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둔 고난도 실무형 대회다. 진안소방서 화재감식팀은 발화 원인과 관련 기기의 식별, 화재 피해액 산정 등에서 높은 정확성과 분석력을 바탕으로 1위를 차지했다. 김충국 서장은 "화재 원인 규명은 재발 방지와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소방관들의 전문성이 빛을 발한 결과”라고 수상자들을 격려하고, 수상자들에게 소방서장 표창과 함께 부상으로 포상휴가 2일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경연대회에서 1위를 수상한 소방장 박세영, 조인원은 오는 6월 소방청 주관으로 열리는 ‘전국 화재감식 경연대회’에 전북 대표로 출전할 예정이다.
진안소방서(서장 김충국)는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지난해 7월 31일부터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주유소를 비롯한 위험물 제조·저장 시설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의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주유소 등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흡연 금지 ▲ 주유소 관계인의 금연 구역 안내표지 설치 의무화 ▲ 관계인은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한해 흡연 장소 지정 가능 ▲ 흡연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금연 표지 미설치 시 시정명령 조치 등이다. 진안소방서는 주유소와 같은 위험물시설은 유증기가 체류할 가능성이 있어 흡연 등 작은 불꽃으로도 화재폭발의 위험이 크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