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로 근무를 하다보면 민원인이 다양한 이유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무엇인지 종종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명확한 차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현장경찰관 및 무인단속 카메라에 의해 교통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요즘, 차량운전자라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운전하는 것이 좋다. 우선, 과태료는 무인카메라로 단속되어 위반한 운전자가 누구인지 그 자리에서 알 수 없을 때 부과되는 것으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고 행정상의 처분 또한 받지 않는다. 하지만 추후에 납부기간 경과시에는 번호판 압류나 차량 압류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범칙금은 경찰관이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현장에서 운전자의 면허증을 확인하고 범칙금을 발부하는 것이다. 이 경우 운전자 개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범칙금과 함께 법에서 정한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예를들어, 경찰관의 교통단속 중 신호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 운전자 확인이 현장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위반한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지만, 무인단속기로 단속되는 경우 차량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위반한 운전자는 확인
장수경찰서(서장 박정원)는 전국소년체전(5.25(토)~5.28(화))을 맞아 14일 전국소년체전 관련 경기장(장수승마장) 및 숙소에 대한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서는 적외선 렌즈 탐지기·전파탐지기를 이용하여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숙소 업주들에게 불법촬영 카메라 간이점검카드를 배부하여 주기적으로 자체점검 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으며, 점검 중 특이사항 발견 시 경찰에 협조 의뢰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박정원 서장은 “최근 연이어 불법촬영사례가 보도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전국소년체전 경기장 및 숙소를 방문하는 국민과 선수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유치원에 다니는 A군(4세)이 폭염 속 통학버스에 갇혀 8시간동안 방치돼 숨진 사고가 있었다. 특히 2015년 11건이었던 어린이 차량 갇힘 사고는 2018년 37건으로 3년 새 3배로 늘었다. 해마다 어린이 통학 차량 갇힘 사고는 증가하는데 이에 무관심과 관리 소홀만 탓 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이에 정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이른바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법 도로교통법 제 53조 개정안이 시행되게 되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하차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3만원 정비명령 대상이 된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여부 확인 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 도로교통법 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시동을 끈 후 가장 뒷열에 있는 확인버튼 등을 눌러야 함)에 해당하여 범칙금 13만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이는 차량 뒤편을 가면서 남아 있는 어린이를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취지이다. 어린이통학버스 갇힘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말로만 어린이를 지키자가 아닌 가장 중요한 건 어른들의 인식이다. 법의 안정적인 정착은 물론이고 어린이를 지켜내는
장수경찰서(서장 박정원)는 지난 8일(수) 봄 행락철을 맞아 장계초등학교 앞에서 교통관리계·장계초·녹색어머니회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더하고 빼고 캠페인」을 전개했다. 「더하고 빼고 캠페인」이란? 안전띠·안전모 착용으로 안전을 더하고, 과속·음주운전 근절로 위험을 빼고라는 의미이다. 이날 캠페인은 국민 교통안전 체감에 가장 밀접한 안전띠·안전모 착용(더하고), 과속·음주운전 근절(빼고)에 대한 누구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하였으며, 어린이와 함께 어린이교통사고 예방 캠페인까지 전개하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장수경찰서는 교통 사망 사고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더하고 빼고 캠페인」 및 단속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박정원 서장은“장수관내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안전띠·안전모 착용 및 운전자,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과속·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장수어린이집(원장 박용수)은 5월 8일 11시 어버이날을 맞아 장수읍 동촌리 소재 장수수양원과 장수리 소재 밀알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외롭게 지내시는 어르신들을 찾아 뵙고 하루 손자, 손녀되어 웃음꽃을 전해 드리는 훈훈한 사랑의 하루를 보냈다. 어린이집 7세 24명은 예쁜 원복을 입고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세요’ 큰절로 인사 드리고 선물과 율동, 노래로 즐거움을 드렸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안마해 드리고 볼에 뽀뽀해 드리기 등 여러활동으로 기쁜 하루를 선물하였다. 한편 장수어린이집은 장수수양원과는 1999년부터 자매결연을 맺어 매 분기마다 서로 왕래하며 사랑을 전했으며 밀알복지센터와도 2011년 자매결연을 맺고 사랑을 전하고 있다.
장수군 장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재흥·임재성)는 7일 유영경 여사와 협의체 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愛, 카네이션 전달’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지허브화 연합모금 지정기탁으로 진행됐으며 관내 저소득 어르신 100명의 가정을 방문해 카네이션 화분과 파스, 비타민, 사탕 양갱 등을 전달했다. 임재성 민간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부모님 은혜에 감사함을 되새기고 우리 지역의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장수경찰서(서장 박정원)는 지난 11일부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15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실종’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사전지문등록 및 실종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찾아가는 사전 지문등록제’는 실종에 취약한 18세미만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정신장애인의 지문과 사진, 신상정보와 보호자 정보를 경찰시스템에 미리 등록하고 실종 발생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발견하는 제도다. 사전지문등록은 안전드림홈페이지(www.safe182.go.kr)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또한 가까운 경찰관서(파출소)에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다. 박정원 서장은 ‘관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장애인시설, 치매지원센터를 연중 상시 방문하여 지문등록서비스 시행을 통해 모든 실종자들이 빠른 시간 내 보호자 곁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군과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7일 장수군 산서면 능곡마을에서 수화봉사단체인 ‘수향’회원 등 15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이동 빨래방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동 빨래방은 세탁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이날 15가구를 대상으로 이불 세탁 봉사를 진행했다. ‘수향’ 정명순 회장은 노인 치매예방을 위한 간단한 체조와 손유희, 노래와 박수치기 등 프로그램을 진행해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능곡마을 부녀회원들은 봉사자들을 위해 두릅전과 두릅튀김 등 농촌의 건강 먹거리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능곡마을 양석신 이장은 “농촌마을은 노인들이 많고 세탁기의 용량이 작아 부피가 큰 빨래는 자주 하지 못한다”며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도 이동 빨래방 봉사가 자주 이루어 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영수 군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노인과, 아동, 청소년을 위한 따뜻하고 건강한 맞춤복지가 실현되고 안정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군보건의료원(원장 유봉옥)은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마약류취급업소 16곳(의료기관5, 약국11)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마약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해 진행됐으며 관련법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마약류 유통기한·재고량 일치 여부, 저장시설의 잠금장치여부, 저장시설 점검부 작성, 마약류 보관·관리 시 준수사항 적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군은 또 마약류 취급 모든 단계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유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 마약류 취급자는 취급내역을 전산보고 하고 입력오류나 누락(미입력)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고 강조했다. 장수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관련법에 위반한 취급업소는 적법한 행정처분과 지적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마약류 등 약물 이용범죄 신고는 ☎112 또는 125, 상담안내는 ☎1899-0893, 기타 문의는 보건의약팀 ☎ 350-2761로 하면 된다.
장수경찰서(서장 박정원)는 지난 23일 2층 소회의실에서 장수군지역아동센터연합회(연합회장 박영자)와 가정폭력·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공동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박정원 장수서장과 박영자 연합회장 등 양측관계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특성 상 많은 청소년이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며, 지역주민들과 지역아동센터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착안하여 상호 업무협의를 통해 청소년 안전 점검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가정폭력·학교폭력 등 범죄예방교육에 힘쓰며,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공동체 치안 협력체계 구축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활동 지원 등 상호협력을 다짐했다. 사회적 약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장수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