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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소방서, 비상구ㆍ폐쇄 차단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진안소방서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건축물의 비상구 등에 대한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군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군민의 자발적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 신고를 유도해 자율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하고자 추진됐다. 신고 포상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운수·숙박시설, 복합건축물, 위락시설 등이며, 신고사항으로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훼손 ▲비상구,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포상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 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재난 발생 시 비상구·피난통로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현장 불시단속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최영란 예방안전팀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위급상황 시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사실"이라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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