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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산에 가면 억새가 손을 흔든다

 

지금껏 늘 프르름을 잃지 않던 날들이었다.

바야흐로 산도 나무도 그 고단함을 내려 놓고 긴 잠으로 빠져드는 시절이 도래했다. 여기저기 아직도 활기있게 살아남은 들풀도 있지만 머잖아 그 빛깔마저도 점차 침잠하며 깊어질 것이다.

 

몇몇 등산객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

무엇을 생각하며 이 산 길을 오르는가!

 

풀도 아니고 꽃도 아닌 것이 먼저 달려와 인사를 한다.

가버린 사람의 영혼 같이 쓸쓸하고 아름답다.

 

넌  붉은 단풍의 신부(新婦)였나!

 

가녀린 몸 안기며 버선발로 달려오는 가을, 그대!

오직 철저하게 관조(觀照)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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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